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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의 기회? 계속되는 몰락의 서막? ‘2022년 가상화폐 시장 결산 TOP5’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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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상화폐 시장은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지난해 1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 8,27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올 한 해 시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며 12월 현재 2,1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 한 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가 대비 70% 이상 주저앉은 배경에는 거시경제 불황과 생태계 운영 불안이 존재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는 증권시장과 함께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가상화폐 시장 내부 악재로는 ‘루나/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붕괴와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주요 뉴스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있었던 ‘위믹스’ 거래정지(상장폐지) 결정도 시장 관심을 끌었다.
루나/테라’ 생태계 붕괴는 지난 5월 있었던 일이다.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자매 가상화폐인 ‘루나’가 고정된 가치를 잃으며 생태계가 무너졌다. 생태계 붕괴로 인해 ‘루나’ 가상화폐 가격은 99.9999%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금융 당국이 추산한 국내 ‘루나’ 투자자 수는 28만 명이었다. ‘루나/테라’는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았고, 이는 피해를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루나/테라’ 생태계가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붕괴로 보고 있다.
‘에프티엑스’ 거래소는 지난달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하반기의 주요 뉴스로 이름을 올렸다. 거래소 파산은 ‘에프티엑스’의 자회사이자 관계사의 운영 부실 논란에서 시작됐다.
운영 부실 논란 이후 ‘에프티엑스’는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에 인수합병 방식으로 손을 내밀었으나 바이낸스는 거절했다. 고객 자금 불법 사용 및 기업 실사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현재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은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 8개로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를 기소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상장폐지 논란이 화제가 됐다. 국내 원화 거래소 협의체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IFPNEWS
사진=IFPNEWS

‘위믹스’는 결국 지난 12월 8일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후 지닥(GDAC) 거래소에 상장하며 회복을 위한 활로를 찾고 있다. 위메이드는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위믹스’ 논란과 관련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6월 미국 상원 의회에서 발의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시장에 가상화폐 제도화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은 가상화폐 관련 증권 개념 규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강화 등을 조명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한 미국 상원 의원은 입법안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점쳤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는 만큼 의회도 시간을 갖고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올해 가상화폐 도입이 정책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국가로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의 가상화폐 도입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속도가 붙었다. 가상화폐 시장을 서방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함에 따른 결과였다. 
 

사진=universityofsalford
사진=universityofsalford

현재 러시아에서는 가상화폐를 국제 결제 체계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역시 조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러시아 하원의회인 국가두마에서는 정부 주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루나/테라’ 생태계 붕괴, 국내 피해자 28만 명 추산
‘루나/테라’ 가상화폐 생태계 붕괴는 지난 5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발생했다. 생태계 붕괴 과정 속 ‘루나’ 가상화폐 시세는 99.9999% 폭락했다. 당시 생태계 붕괴는 달러와 가치가 고정됐던 ‘테라’의 가격 변동 및 고정 실패(디페깅)으로 인해 일어났다. 
‘테라’ 가상화폐는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고정됐던 스테이블코인이었다. ‘루나/테라’ 생태계 붕괴의 중심에는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이 존재했다.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에서 시장 참여자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 ‘테라’ 한 개를 판매해 1달러어치의 ‘루나’를 받을 수 있었다.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차익거래 방식을 통해 유지됐다. 1달러 규모의 ‘루나’를 소각하면 1달러어치의 ‘테라’가 발행되는 방식이었다. 1달러어치의 ‘테라’가 소각될 경우 1달러 상당의 ‘루나’가 만들어졌다. 
 

루나
루나

‘루나/테라’ 생태계 붕괴는 두 가상화폐가 가치 유지를 위해 상생하는 과정 속 터졌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인 ‘커브’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테라’가 1달러와의 가치 고정에 실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테라’가 1달러와의 고정을 실패하며 하회하자 ‘루나’는 가격 변동을 없애기 유통량을 늘렸다. 시나리오 상 ‘루나’ 발행량이 늘어나면 ‘테라’가 소각되며 가치가 원상복구됐어야 했다. 그러나 ‘테라’의 가치는 1달러로 돌아오지 못했다. 
‘테라’의 가치가 붕괴된 과정 속 ‘루나’는 알고리즘의 기반해 발행을 지속했고 이는 시세 하락으로 이어졌다. 너무 많은 ‘루나’가 발행됐기 때문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루나/테라’ 생태계 붕괴가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봤다. 
‘루나/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생태계 붕괴 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 중이고 말한 소식이 공격을 부추겼다는 설명이었다. 
일부 시장 참여자는 공매도 세력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매도(숏) 포지션을 취한 채 ‘루나/테라’를 공격해 테라폼랩스가 생태계 부양을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 준비금을 판매하게 만들며 이익을 챙겼을 거라고 추측했다. 
 

테라
테라

사전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에서 테라폼랩스가 비트코인을 판매할 경우 이익금을 챙겼을 것이며, 챙긴 이익금으로 다시 ‘루나/테라’ 매매 거래를 통해 생태계를 혼란시켰을 거란 분석이었다. 
‘루나/테라’ 가상화폐는 시장에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로 소문났던 만큼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17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자산 손실을 입은 국내 투자자 규모를 약 28만 명으로 집계했다. 손실 규모는 투자자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장 참여자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었다.
‘루나/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 대표는 지난 8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내부 정보 누출이 있었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공매도 세력과 이어짐에 따라 ‘테라/루나’ 생태계 붕괴가 심화됐을 거라는 것이 권 대표의 견해였다.
 

‘루나/테라’의 지원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
‘루나/테라’의 지원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

권 대표는 “우리는 더 버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결정했다”라며 “공매도자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 유동성 문제로 파산
‘에프티엑스’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1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챕터 11’ 파산 신청은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실시해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다. 
‘에프티엑스’ 파산은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조짐을 나타냈다. 업계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에프티엑스’의 관계사이자 자회사인 알라메다리서치(Alameda Research)의 대차대조표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알라메다리서치의 자산이 에프티엑스의 발행 가상화폐인 ‘에프티엑스토큰(FTT)’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코인데스크 보도의 골자였다. 코인데스크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알라메다리서치의 자산 중 25%가 ‘에프티엑스토큰’으로 이뤄졌으며, 14.8%가량은 ‘에프티엑스토큰’의 담보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에프티엑스
에프티엑스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는 80억 달러(한화 약 11조 160억 원)로 집계됐으며 이중 74억 달러(한화 약 10조 1,898억 원)는 대출금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알라메다리서치가 재정적 위험을 겪고 있을 거란 게 코인데스크의 분석이었다. 
‘에프티엑스’와 관련한 유동성 문제 소문은 코인데스크 보도 이후 자오 창펑(Zhao Changepeng) 바이낸스 거래소 최고경영자에 의해 시장에 부각됐다.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바이낸스는 지난해 에프티엑스(FTX) 지분 철수의 일환으로 약 21억 달러(한화 약 2조 8,917억 원) 상당의 ‘에프티엑스토큰’과 달러와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받았다”라며 “최근 밝혀진 사실로 인해 장부에 남아 있는 ‘에프티엑스토큰’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의 발언 이후 샘 뱅크먼-프리드(SBF)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는 거래소 관련 유동성 문제 관련 소문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으나, 하루가 지나지 않아 바이낸스에 손을 내밀었다. 
 

샘 뱅크먼-프리드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사진=JNEWS)
샘 뱅크먼-프리드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사진=JNEWS)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는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에프티엑스’는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언론을 중심으로 두 거래소가 충돌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결국 기업 실사와 고객 자금 불법 사용 관련 미국 감독기관의 조사를 이유로 ‘에프티엑스’ 인수를 철회했다. 이후 ‘에프티엑스’는 ‘알라메다리서치’와 미국 법인인 ‘에프티엑스유에스(FTX US)’를 포함한 100여 곳의 자회사를 포함해 파산을 신청했다. 
샘 뱅크먼-프리드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는 지난 12월 12일(현지시간) 거래소 붕괴 사태의 책임을 자오 창펑 바이낸스 책임자에게 돌리기도 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가 ‘에프티엑스’ 붕괴를 설계했으며 전략이 예상보다 잘 작동했다는 견해였다.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는 “나는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가 처음 예상했던 방향보다 더 나은 결과를 거뒀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 역시 결과가 에프티엑스 파산으로 이어질지 몰랐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한편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는 지난 12월 21일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송환 이후 그는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177억 원)의 보석금을 납부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소재 부모의 집에서 가택연금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간)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샘 뱅크먼-프리드의 담당 사건 판사가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기존 재판을 담당하기로 한 판사의 남편이 지난해 ‘에프티엑스’ 거래소에 법률 조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교체였다.

‘위믹스’ 유통량 논란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국내 게임기업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 종료 지원 소식은 올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위믹스’는 지난 11월 24일 국내 원화 마켓 가상화폐 거래소 중심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협의체)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협의체는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의 유통량과 실제유통량 차이의 정도가 너무 과도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위믹스

이후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미디어 간담회를 열어 ‘위믹스’ 가상화폐 거래지원 종료 과정이 부당했다고 피력했다. 협의체의 ‘위믹스’ 상장폐지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었다. 
장 대표는 “수차례 협의체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소식과 세부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공지사항으로만 접했다”라며 “적어도 ‘위믹스’의 문제와 해결 과정 및 기준에 대해서 우리 측에 먼저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달 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는 지난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제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신청인 변호인단에게 본안 심판까지 ‘위믹스’를 상장폐지하지 않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월 2일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사진=경향게임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월 2일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사진=경향게임스)

그러나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2월 7일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시세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협의체 소속 거래소의 경우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 속 문제가 발생 시 ‘투자자 보호’ 목적하에 가상화폐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의 기각 후에도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협의체가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계획이었다. 
‘위믹스’는 당초 협의체의 계획대로 12월 8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 이후 지닥(GDAC) 거래소에서 활로를 찾았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위에서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위에서부터)

지닥은 지난 12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시켰다. 다만, 지닥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화 법정화폐를 통한 ‘위믹스’ 거래는 불가능하다.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이후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유통량을 포함한 법제화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가상화폐 공시 포털인 ‘쟁글(Xangle)’의 이현우 공동대표는 이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국내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공시 관련 의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경우 기술과 금융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증권법의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틀 마련이 적절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락업(보관)이 걸린 스테이킹(예치) 물량의 경우 시장에 이미 풀렸기 때문에 유통물량으로 봐야 한다”라며 “그러나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발행사(재단)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유통량에서 제외 가능한 수량으로 판단해버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쟁글
쟁글

‘위믹스’ 자체는 ‘미르’라는 강력한 게임 지적재산권(I·P)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플레이투언, P2E)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쟁글은 ‘위믹스’ 생태계가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을 시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총평이었다. 

미국 상원, 가상화폐 규제 입법안 발표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규제 입법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발의됐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두 상원의원은 69쪽 분량으로 풀이된 발의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고 산업의 유연성, 혁신,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책임금융혁신법’에는 총 열세 가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이 있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을 거래 중개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증권으로서의 가상화폐 개념 구분 등을 포함한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업계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입법안 내 디지털자산 관련 증권 개념 규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강화 등에 주목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증권 개념이 확립될 경우 산업 내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질 거란 것이 업계의 전망이었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상당한 잠재적 이점을 얻을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 상품을 규제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은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한 부분도 다뤘다. 미국 내 가상화폐 채굴자의 경우 소득세 목적을 위한 거래 중개인이 아니며 채굴을 통한 현물(가상화폐)이 현금으로 교환되기 전까지 소득으로 취급해선 안된다는 것이 골자였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10월 법안 일부가 당시를 기준으로 통과하는데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하고 포괄적인 주제이며 새로운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주요 사항
▲디지털자산 과세 표준 확립 
▲디지털자산 에너지 소비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디지털자산에 대한 일반적 정의 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체에 공개 요구사항 부과 
▲디지털자산 규제 결정을 위한 ‘증권’ 개념 규정 
▲주(州) 및 연방 규제 기관 차원에서의 금융 문맹 퇴치 노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권한 부여 
▲미국 정부 책임처(GAO) 규모에서의 디지털 자산 퇴직연금 위험성 분석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체규제조직(SRO) 개발 연구 및 창설 제안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국방부 및 정보기관 협력을 통한 중국의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위안) 조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및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의 협의를 통한 디지털 자산 중개자 관련 사이버 보안 지침 구축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좌)과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좌)과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상화폐 시장서 활로 모색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 변화도 올 한해 주목할 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강경해짐에 따라 현지 정부부처는 비트코인을 돌파구 중 하나로 지목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러시아 연방 재정부((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통해 시작됐다.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기관의 공식적 가상화폐 규제 법안 관련 첫 업무로 연방법률포털에 디지털 화폐 거래 및 발행 관련 활동의 절차 개시를 알리는 개발 통지서 2건을 제출했다. 
완강한 태도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및 사용 허용을 반대한 러시아 중앙은행과 상반되는 행보였다. 현지 중앙은행은 러시아의 자본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지난 4월 현지 하원인 가상화폐 과세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입법을 추진했다. 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제출한 법률 초안은 현행 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관련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가상화폐 도입 분위기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6월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ina)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6월 국제 무역 결제 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허가를 시사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을 수반한 위험성 때문에 현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으나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국제결제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의 입장이었다. 
러시아의 금융 감시기관인 로스핀모니터링(Risfinmonitoring) 기관장의 경우에도 지난 7월 국제 결제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허용을 지지했다. 당시 로스핀모니터링은 현재 러시아 기업의 가상화폐 국제 결제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마침내 러시아 연방 재정부와 중앙은행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입법안 제정에 합의를 도출했다. 가상화폐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사용 승인을 동의한지 약 3주 만의 일이었다. 
 

알비씨는 러시아 정책입안자들이 가상화폐 채굴 허용 지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사진=알비씨)
알비씨는 러시아 정책입안자들이 가상화폐 채굴 허용 지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사진=알비씨)

러시아 국제 결제 무역 체계 내 가상화폐 도입에 대한 관심은 현지 채굴 합법화 여부로 이어졌다. 현지 매체인 알비씨(rbc)는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책 입안자들이 가상화폐 채굴 허용 지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 채굴과 관련한 현지 중앙은행과 연방 재정부 간의 합의는 가상화폐 도입과 유사한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중이다. 현지 언론인 인테르팍스(InterFax)는 지난 12월 7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합법화를 지지하는 가운데 생산된 가상화폐의 현지 유통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시와 크라스노야르스크시, 트베리주, 사라토프주, 스몰렌스크주, 레닌그라드주 등이 가상화폐 채굴 가능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채굴 활동에 대한 세금 도입을 염두에 둔 고려다. 
한편 현지 하원인 국가두마는 정부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은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기존의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하원이 정부 주도 가상화폐 거래소 창설을 위한 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사진=베도모스티)
러시아 하원이 정부 주도 가상화폐 거래소 창설을 위한 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사진=베도모스티)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한 국가 주도 가상화폐 설립은 현지 금융당국인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지지하는 사항으로 파악됐다. 국가 주도 가상화폐 설립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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