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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통과될까 ‘업계 촉각’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3.0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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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 홈페이지 
 출처=국회 홈페이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 규제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법안 심사한다. 
당초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통과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기업의 자율 규제를 보장하고 산업 피해를 줄이자는 의견이다.
특히 그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과 달리 해외 게임사들은 해당 규율을 잘 이행하지 않아 해당 안이 법제화가 될 경우 차별 대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1~2년 사이, 인기 게임들의 경우 유료 뽑기에 기반한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문체위에서 합의된 안에는 향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는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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