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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으로 획득한 가상화폐 규제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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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화폐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월 28일 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화폐로 전환되더라도 거래소를 통해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거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구제 절차 이외에도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 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가상화폐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는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계정을 지급 정지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피해금을 환급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할 경우 일정 제한을 두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송 제한은 금액이 아닌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거래소 전송 시 국내 거래소는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에 한정해 본인이 만든 전자지갑으로만 송부할 수 있게 된다”라며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출금할 때도 본인이 직접 생성한 전자지갑에 한해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이번 입장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발표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규율체계는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중심의 1단계와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의 2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범죄와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며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2단계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가시화될 시 구축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이외에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통장 협박’은 온라인상 계좌 번호 등이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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