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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계획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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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2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다. 진흥법 제정 추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세 가지 방침을 통해 신산업 규율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전했다. 세 가지 방침으로는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이 있다. 메타버스 산업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가 도입될 방침이다. 
‘최소규제’는 규제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체계적 진흥 조항 마련과 연관이 있다. ‘선제적 규제혁신’은  임시기준 제도 도입을 통한 신규 서비스 영역에서의 규율공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라며 “제도적 지원을 위해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풀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게임과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조를 통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견해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업체의 동등한 경쟁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사항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가 연내 대체불가토큰의 권리내용과 기능에 따른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거라고 짚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대체불가토큰 가이드라인은 메타버스 콘텐츠 내 관련 자산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대체불가토큰 가이드라인은 향후 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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