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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게임업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들

  • 정리=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23.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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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생태계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게임생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 게임 유저,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게임 언론사, 게임사 직원, 앱 마켓,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교수, 필자와 같은 변호사 등이 게임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업계에서 불공정한 행위나 불공정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은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의 문제였습니다. 게임약관은 게임사와 게임 유저간을 규율하는 사적 자치규범 및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게임사는 자본력 및 조직력이 있고, 게임을 사업으로 영위하지만, 게임유저들은 일개 개인으로, 취미나 흥미로 게임을 하며, 비영리적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유저들에게 불공정하게 불리한 약관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등에서 게임사의 게임이용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포트나이트’게임을 운영한‘에픽게임즈’가‘애플(애플스토어)’를 상대로 과도한 앱스토어 수수료 및 그러한 수수료 강제가 불공정하고 반독점적인 행위라고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 최근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구글’을 상대로 하여‘구글 앱스토어’가 불공정행위를 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구글이 한국의 게임사 등에게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한국 게임사에 피처링이나 기타 혜택을 약속해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을 15~20% 대에서 5~10%로 하락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이 한국 게임시장에서 올린 1조 8000억 원의 매출에 비하면 이 과징금은 금액이 적어 보입니다. 구글은 전에도 유럽 집행위원회 및 인도에서 구글 앱 끼워팔기 등의 행위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구글의 이러한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태도 문제지만 구글의 그러한 원스토어를 고사시키기 위한 이익제시에 부합해 게임을‘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한 한국 게임사들도 공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게임사들도 자신의 경영판단 및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그와 같이 결정하고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특정 게임사에 특정 순간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으로 원스토어서 시장에서 비중이 감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구글이나 애플은 시장에서 더 큰 힘과 더 큰 독점력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게임사나 한국 게임유저들에게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고, 더 부당한 조건으로 제시하며, 힘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사들의 장기적·거시적인 이익 및 거대한 게임생태계가 건강하고 공정한 질서로 유지돼야 게임사 및 게임 유저도 장기적,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부분을 게임사가 인식했으면 합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프로게이머의 게임구단이 소속팀으로부터 협박과 강요 및 불공정한 노예계약에 준하는 계약조건을 강요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나비 선수 사건)

이는 프로게이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프로게이머들이 미성년자들이 많아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특히 사법체계는 계약자유원칙 및 계약에 의한 구속력 인정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 및 계약에 의한 구속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힘과 대등한 지식과 경제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협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가 경제력, 조직력, 지식, 경험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체결 및 공정한 계약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문제는 아니지만 게임사와 게임사 직원 및 피고용 노동자들도 게임사는 그 산업특성상 자동차나 철강 등의 제조업과는 달리 노조가 미설립이나 노조활동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나 노사협상 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법도 결국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그 입법 취지와 입법목적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게임업계에서도 엔씨소프트나 넥슨 등의 게임사에서도 노조가 설립돼 노동자의 정당하고 공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와 노사협상 등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작성한 자료로, 이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다빈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사무실 02-774-1650)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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