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시작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3.05.01 19:59
  • 수정 2023.05.02 00:5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2023년 LCK에서 활동할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
 

제공=한국e스포츠협회
제공=한국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지난 해 신설됐다.

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하여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 발생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운영 중이고, LCK 법인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제도는 지난 해 성공적으로 도입된 뒤, 올해 모의시험 및 자격시험, 추가설명회 등을 도입하며 제도 안정화 및 고도화를 꾀했다.

올해부터 LCK 공인 에이전트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 한하여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은 취득 1년 뒤, 세미나 수료를 통해 공인 기간을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격 효력은 취득일 기준 2년 후 소멸되며, 이후에는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해에는 제도 도입 첫 해인만큼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자격 효력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재 활동중인 에이전트 중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올해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와 자격시험 등이 면제되나,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격시험 전 모의시험 절차가 추가되었다. 모의시험은 에이전트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무참여는 아니나 본 자격시험 전에 사전에 시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모의시험 결과에 따라 본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될 예정이다.

2023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자격 심사 신청(5/1~5/19) ▲세미나(6/2) ▲자격 심사 공고(6/16) ▲이의신청(6/16~6/23) ▲재심사 결과 공고(6/30) ▲모의시험(6/23) ▲자격시험(8/14) ▲최종 에이전트 명단 발표(8/25) ▲추가설명회(11~12월 중) 순으로 진행되며, 자격 심사 접수는 5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LCK 공인 에이전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익 에이전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익 에이전트 제도는 에이전트 계약이 어려운 저연봉·저연차 선수들도 원활한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수에게 공익 에이전트를 연결해주고,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적인 목적의 지원으로 공익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5%로 고정되며, 협회는 선수당 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