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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위,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승인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3.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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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업 인수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 능력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글로벌에서 인수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된 ‘콜 오브 듀티’ 시리즈 경우 2021년 기준 해외 전체 콘솔게임 매출 점유율의 최대 8%를 차지했으나, 국내에서는 2%에 그쳤다. 이외에도 국내의 경우 MS의 경쟁사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콘솔게임 점유율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인수 거래 승인 여부를 놓고 국가 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국의 게임시장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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