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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kt 롤스터 강동훈 감독, 출장 정지 2주 및 벌금 200만 원 징계 조치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3.06.14 14:06
  • 수정 2023.06.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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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가 kt 롤스터 강동훈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
 

출처=LCK 공식 플리커
출처=LCK 공식 플리커

이와 관련해 LCK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동훈 감독에게 2주 출장 정지 및 벌금 2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LCK 규정 내 ‘비신사적인 행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kt 롤스터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징계의 배경은 지난 6월 9일 진행된 kt 롤스터와 젠지의 2세트 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t 롤스터의 ‘에이밍’ 김하람 선수가 버그 문제로 금지된 아이템 ‘스태틱의 단검’을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아이템의 구매 금지는 게임단 측에 사전 고지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LCK 심판진은 ‘에이밍’ 선수에게 ‘스태틱의 단검’을 판매하고 다시 경기에 임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kt 롤스터 측이 항의하면서 경기가 40여 분간 지연됐다. 이때 강동훈 감독이 항의 과정에서 심판진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LCK 측 설명이다. 

다만, LCK는 강동훈 감독이 경기 종료 직후 담당 심판진을 찾아와 본인의 행동과 언행에 대해 사과한 점을 고려하려 2주 출장 정지 및 2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LCK는 “통상적으로 ‘경고’ 및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는 외부 공지 없이 대상자에게만 통보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 ‘비신사적 행위’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만 공표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공지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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