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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체간 분쟁 '끝이 보이지 않는다' <1>

  • 안희찬
  • 입력 2003.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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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리스’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도 진행중인 상태다.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파장범위가 크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테트리스’ 저작권과 관련된 업체는 게임포털 업체인 위즈게이트, NHN, 넷마블 등으로 현재도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초 NHN과 위즈게이트는 ‘테트리스’ 저작권 문제로 ‘테트리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바 있다.

NHN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한게임의 동시접속자 20만명 중 3만명 정도가 ‘테트리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위즈게이트의 경우는 ‘테트리스’ 의존도가 높아 ‘테트리스’를 서비스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넷마블도 서비스되는 게임들 중 30%의 비중이 ‘테트리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TTC로부터 ‘테트리스’ 저작권 관련 국내 위임을 맡은 대유는 한게임, 위즈게이트, 넷마블 등과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며 이후 ‘테트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70여개 업체와도 ‘테트리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업체와 저작권료에 대한 견해 차이로 현재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대유측에서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부당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유측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정액제와 수익분배안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과 수익분배안도 ‘테트리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테트리스’ 저작권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지만 TTC측은 언제라도 국내 ‘테트리스’의 사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유측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표본으로 본격적인 ‘테트리스’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있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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