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 업체간 분쟁 '끝이 보이지 않는다' <3>

  • 이복현
  • 입력 2003.01.28 09:5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오공과 키드앤키드닷컴·비스코 사이에 '하얀 마음 백구'에 대한 원조논쟁은 법적소송으로 확대됐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법원측에서도 2번씩이나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하얀 마음 백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애니메이션의 성공과 더불어 아동들 사이에선 인지도가 높아 이미 PC게임 '하얀 마음 백구'의 흥행이 검증됐다는 점이다.

손오공측은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백구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사업을 위해 2000년 키드앤키드닷컴과 외주 개발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키드앤키드닷컴은 게임의 명칭인 '하얀마음 백구'를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해 게임 제목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손오공은 지난달 법원에 상표권 사용중지 및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하얀 마음 백구'에 대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손오공은 이에 '하얀 마음 백구2'를 출시했고 키드앤키드닷컴은 손오공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 등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키드앤키드닷컴은 비스코를 통해 '하얀 마음 백구3'를 출시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된 상태다.

결국 동일한 이름의 게임이 출시되면서 손오공과 키드앤키드닷컴은 상호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손오공측은 법적 결론에 따라 기존 키드앤키드닷컴과 비스코측에서 출시한 '하얀 마음 백구3'에 대한 회수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나오게 되면 양사 중 하나는 발매 중단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오공은 키드앤키드닷컴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상표사용권 중지 및 저작권 침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키드앤키드닷컴측도 손오공을 대상으로 상표권침해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 제출로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최근 성인취향 게임 '카르마'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과 6년(1997년) 전부터 '카르마'라는 게임만 만들어왔다는 드래곤플라이 사이에서도 상표권문제가 일고 있다.

개발사 드래곤플라이측은 "온라인게임 넥슨이 자사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고 지난달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르마 온라인'과 이름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넥슨측에 내용증명 서한을 보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넥슨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철우 드래곤플라이 대표는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 게임 사전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카르마온라인'을 개발한 바 있고 2달 정도 넥슨측과 협의를 해왔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넥슨측은 "지난 10월 19일 상표권 등록했는데 당시 확인과정에서 드래곤플라이측에서 먼저 한 상표권 등록이 누락된 상태였고 그동안 마케팅 비용을 들여 홍보해왔는데 뒤늦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 "앞으로도 드래곤플라이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법적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결이 안된다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부터 게임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넥슨측은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소모전양상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눈치.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양사가 모두 이미 지난 10월경 '카르마'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로 이번 공방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는 업체가 이길 것으로 보여 상표권 등록시점인 내년 10월경까지는 양사간의 지루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양사가 모두 출원한 상표권 9류(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와 41류(온라인 게임 관련)의 상표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카르마 온라인' 상표권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에 이르렀다. 협상과정에서 드래곤플라이측과 넥슨측 사이에는 한때 상표 '공동사용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타협하지 못했고 양측의 감정만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드래곤플라이가 출원한 상표권은 모두 3개이며 넥슨은 2개를 출원한 상태이며 드래곤플라이는 지난해 말 '카르마 온라인'이란 온라인 슈팅게임을 개발해 넷마블에 서비스하고 있다.

'상표권' 등록 문제는 향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국내 게임개발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더불어 상당수 국내게임개발업체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상표권에 대한 대안 등 법적문제를 처리할 만한 인원구성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직까지 국내게임이 해외게임시장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 저작권 보호' 문제도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를 비롯해 정부는 저작권관련 보호에 신중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표권 등록 문제가 커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업체들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기존 인지도 높은 상표에만 기대, 유저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 같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