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FTC 가처분 신청 기각

  • 박건영 기자 gun424@khplus.kr
  • 입력 2023.07.12 09:1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과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련 인수 거래 중단을 위한 금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FTC가 주장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정적 사유인 ‘콘솔, 게임 구독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등 시장에서의 경쟁 감소 우려’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닌텐도와 맺은 ‘콜 오브 듀티’ IP 10년 공급 계약,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가운데, FTC 측은 경쟁 감소 가능성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과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인수 과정의 가장 큰 난관을 넘어선 가운데, 마찬가지로 거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영국 경쟁시장국(CMA) 또한 MS 측과의 새로운 국면에 법정 다툼에서 한 발짝 물러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