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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막 벗어 제끼네...과연 어디까지 갈까?> ⑤엇갈리는 반응

  • 경향게임스
  • 입력 2002.10.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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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가 유죄선고를 받았을 당시, 재판부는 성인용이냐 아니냐를 판단의 주요근거로 삼았다.
당시 같은 시기에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킨 ‘거짓말’은 성인용이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갔지만, 만화 ‘천국의 신화’는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아직까지 게임 캐릭터들의 선정도가 비디오, 영화, 만화 보다는 그 수위가 덜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고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보호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이 무조건 보호만을 받아야할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청소년 보호논리를 내세우는 측은 단순한 음란물에 비해 상업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선정적인 그림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 상상력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인이 판단하기에 음란물은 자녀들로부터 차단시키고 법적으로 규제시킬 수 있으나 교묘하게 위장된 선정성이 높은 작품들을 무작정 격리시키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것. 선정성 있는 게임 캐릭터들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접근을 금지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반면 개발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게임 캐릭터들도 엄연한 창작품이라는 것. 단순히 상업적인 의도만 강조된 캐릭터들이 아닌,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개발사들은 사진작가들에 의해 공개되는 누드사진들을 예로 든다.
작품성 높은 누드사진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인체에 대한 신비와 사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낄뿐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대상이 성인과 청소년이냐, 의도된 것이냐 창작이냐 하는 것이다. 외설물의 판정 기준과 관련해 유명한 73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이 난적이 있다. 보통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 논란은 시각을 달리한 채 계속 평행선을 그을 공산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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