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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과제와 전망’ 국회 심포지엄 24일 개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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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싱크탱크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오는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공=디지털자산정책포럼
제공=디지털자산정책포럼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입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역임한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한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논의 흐름에 비춰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을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현황에 천착해 이용자 보호,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시 제도의 방향과 쟁점을 분석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입법에 공시 규제를 도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향하는 불공정거래 감독과 규제, 조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김승주 교수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의 특성과 요건 및 기준을 검토한다.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조3항과 관련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소들이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내놓는다.
종합토론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과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2단계 입법 쟁점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입법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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