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는 26일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해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하여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은 중국 서비스명 ‘가두농구’로 현지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유저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