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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서유럽 6개 국가 등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체 연구’ 보고서 발간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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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2월 29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이번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 및 환불, 소비자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수출 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으나,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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