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 IP 분쟁 마무리 수순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4.01.22 18:3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이하 미르) IP 관련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공=위메이드
제공=위메이드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작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과 이자 포함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해당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8월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집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