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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를 강제로 내라?

  • 김성진(게임평론가) harang@gmail.com
  • 입력 2011.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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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민망스러운 지경까지 도달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바로 게임업체들에게 매출의 1%를 부과해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징수만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서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매출 1%는 얼마나 될까. 어림잡아 추산하면 약 500억 원이 된다. A급 온라인 게임 2개 이상은 제작할 돈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부 중에서 국가가 게임업체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 이를 사용하겠다는 곳이 또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듯 한 이런 희귀한 광경이 2011년 여름 즈음 대한민국에서 급부상했다. 1% 부과는 중소업체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대형 퍼블리셔들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법이다. 사실 게임업체들이 매출의 1%를 직원들의 복지에 활용한다면 더욱 우수한 인재가 몰릴 것이지만 그러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게임은 개발과 서비스에 막대한 금액을 필요로 한다. 매출이 높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쌓아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러한 게임 회사는 극히 일부로 국한된다.


또 이러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의미이다. 왜 이 같은 법안이 발의 되는가. 게임은 도박과 동일한 사행성 산업이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묻겠는데, 연말 마다 개최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 행사의 대상은 대통령 상이다. 국가의 원수가 게임을 예술과 같은 작품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행성으로 규정 지으려고 한다. 오른손으로는 당근을 주고 왼손으로는 채찍을 휘두르는 야누스의 얼굴이 우리 정부의 현주소이다.


이제 우리 게임유저들과 업체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아무런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저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 밖에 달리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내라면 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압박과 통제가 심하면 인간이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매출의 1%를 아끼기 위해서 또는 피해가기 위해 업체들은 고민할게 뻔하다. 그것은 기업의 습성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라는 족쇄를 채우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국가가 기업과 유저를 코너에 몰아 넣고 닦달을 하면서 미래의 유망산업이라고 입에 발린 칭찬이나 늘어 놓으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말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한류를 형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인 온라인게임을 홀대하다간 큰 코 다칠 날이 분명히 온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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