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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규제혁신 통해 창의적 산업 환경 조성 목표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3.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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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당 회의에서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이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부는 작년 10월부터 많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분야별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은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와 관련된 추진과제로는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 자율성 대폭 확대, 카지노업 신규 영업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 게임산업법 개정 통해 PC방 등 소상 공인 애로 사항 해소 등이 있다. 

문체부는 먼저 한국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다.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 운영을 허용했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있다. 이에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앞으로는 PC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에 당하지 않도록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 개혁전담팀을 통해 규제 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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