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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 언어적 장벽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 정리=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24.03.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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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무역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세이다.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높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기술장벽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직접적인 관세 대신 수입품에 관한 기술 규정이나 기술 표준 같은 것을 까다롭게 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 “RE100”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 중 하나가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다. “모탈리티 컨퍼런스에서 레어 디지즈의 인튜베이션 트러블로 인한 익스파이어 사례를 발표했다.” 같은 말은 일반인에게 외계어와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중요 사례 발표회에서 희귀 질환 환자의 기관내삽관 문제로 인한 사망 사례를 발표했다.” 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지 않다.” 같은 표현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정도의 표현이면 대부분 이해할 것이다. 언어의 장벽은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이는 하나의 계급처럼 차별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법률적인 장벽은 사람 사이의 장벽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되었다.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②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표시의무)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시행령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이런 법률적 장벽은 내용의 이해도 어렵고,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여력이 없는 기업 사이의 장벽을 만든다.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혹은 변경, 업데이트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기업 사이의 장벽과 차별이 되고, 빈부 격차를 키우는 요소가 된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있어 제대로 적용받지 않는 해외기업과의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그에 앞서 국내 중소 게임 제작사에 대한 차별이다.

물론 피해 가는 방법은 있다.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다. 현재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4,400만 원 정도이고, 최저시급 기준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2명 혹은 3명 정도의 회사가 겨우 급여 정도 버는 경우나 가능한 수준이다. 저 매출로는 법률 전문 인력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게임 회사를 하려면 1인 제작사를 하거나, 매출 수백억을 해서 법률 자문을 맡기는 방법뿐이다. 게임 만들려면 법률 공부도 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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