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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3.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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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게임이 국내에서 짧은 시간동안 서비스 하고 제대로 환불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약, 이용자 수 등이 일정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또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며, 소비자는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
▲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 (출처=공정위)

 

이어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 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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