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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특별기획 Connecting Again 4> 표류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어디로 가나? ①

  • 유양희 기자 press@khplus.kr
  • 입력 2004.12.12 22:20
  • 수정 2012.1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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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진흥법은 지난 9월 초안이 발표되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지만, 아직도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 것.

진흥법은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에 관한 법률이 독립적 영역으로서 분리되는 성격이 강하다. ‘게임’이라는 독자적 주어를 통해 하나의 독립적 산업군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게임산업진흥’이라는 시대적 사안을 담을 ‘게임산업진흥법.’ 축제의 자리가 될 이 같은 진흥법이 입법 초기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 채, 독자적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정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진흥법은 지난 9월 초안이 발표된 이후 별다른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은 채, 각 부처의 입법회람과정을 거친 단계다.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광부 측은 오는 2006년부터 법안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이 각계의 의견이 갈라진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질 지도 의문이다. ‘실효성’있는 법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흥대신 ‘위협적 법안’으로 남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광부, ‘아슬아슬’한 줄타기”

‘게임산업진흥’을 담을 ‘진흥법 초안’이라는 그릇이 초기부터 ‘균열 일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같은 주된 이유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자율심의’기구를 둘러싼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당시 공개된 진흥법 초안의 핵심은 심의와 관련된 등급분류였다. 이를 두고 기존 사전심의권을 갖고 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사후심의권을 행사했던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이 같은 심의 기준에 반발하고 나섰던 업계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입법예고까지 된 진흥법은 당초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되고, 절차를 밟아 2006년 실효 될 계획이었다. 초안이 발표됐다 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상임위 즉 문광위의 법안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본의회에 상정되기까지 무수한 입법절차가 남아있다. 각 단계마다 각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순. 하지만 이 같은 수순을 앞두고도 ‘준비 안된 진흥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각계의 분분한 목소리들을 충분히 아우르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중심잡기’를 못하는 문광부 내부갈등이 ‘진흥법’에 대한 우려를 키워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독자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라진 그릇’이 현재 각 부처간의 입법회람까지 돈 상태란 점을 감안 한다면, 향후 불거질 문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진흥법 준비의 주체인 문광부 측은 그간의 국회파행으로 약간의 시기적 착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보다 기실 ‘진흥법 속살’의 부실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등위와 정통부·업계 삼자의 각기 상반된 입장 속에서 문광부의 ‘아슬아슬’한 중심잡기와 모호한 용어적 개념 등이 진흥법에 대한 불신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의 자리가 이전투구의 자리로”

진흥법 초안의 핵심은 기존 영등위의 게임물 등급심의가 분리·이전되는 것이다. 또 기존 연령별 4단계 등급으로 나뉜 영등위의 심의등급 분류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이원화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게임물 등급심의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영등위 간 기준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쟁점 사안이었다.

그간 문광부가 업계와 영등위의 등급심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못했던 것은 영등위가 대통령령이 정한 별도기구로 문광부와는 별개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제정은 업계와 영등위 양자간 갈등의 매듭을 풀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의 전권을 문광부가 움켜쥐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강했다.

‘등급분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광부 장관이 지정·운영(제4장 20조)하게 된다’는 부분도 이에 힘을 더하는 법조항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조항들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도 물론이고, 그만큼 각계의 이견이 끼어들 간극 역시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 심의권을 쥐고 있던 영등위의 불만이 누구보다 가장 크다. 영등위 권장희 위원은 “‘자율심의’라는 것 자체가 업계가 자기가 만든 게임을 자체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인데, 이것만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겠냐”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김정훈 사무관은 “업계 주도건 정부 주도건 심의 체계가 영등위 일원화로 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높은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평성’이 높다는 광범위한 설명이 현재로서는 관건인 셈이다. 한편 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의 입장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문광부의 입장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공개된 ‘업계자율’이라는 부분에 있어 딱히 ‘태클’을 걸 입장이 아닌 것. 하지만 진흥법이 용어나 입장적 모호함을 지니고 있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점 역시 업계가 지적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흥법 상 ‘게임물’이 도구·기기 등 ‘물(物)’개념의 성격이 강한 것은 물론, 게임영업장에 대한 개념 역시 아케이드 시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는 점이다. 즉 이 같은 ‘구시대적인’ 법조문들이 온라인게임 콘텐츠의 특징을 포섭하기는 어렵다는 것. 더불어 온라인게임 유통과 패키지·아케이드 등의 유통에 게임물제공업자·유통관련업자 등 단일한 정의를 적용했다는 것 역시 향후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단적인 예가 ‘진흥법 제5장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중 제 30조 2항이다. ‘게임물 등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문의 경우 지극히 게임 장에 한정된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 더불어 전체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진흥 관련 조문들이 전반적으로 산업 초기단계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국내 게임산업이 이미 초기단계를 넘어선 것을 감안할 경우, 게임사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진흥책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통부와 업무진행은?”

정통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게임에 관한 업무를 크게 세 부서가 분담하고 있다. 내용규제에 관한 부분은 정보화기획실의 정보이용과가, 과금·지불결제는 정보통신진흥국의 통신이용제도과·프로모션 및 기술개발에 관한 부분은 정보통신정책국의 지식정보산업과가 관할하고 있다.

최근 문광부와 공동 정책협의에 관한 MOU체결은 물론, 각 하위 부처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다. 지난 11월 24일 양측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협의회는 문광부에서 문화산업국장·게임음악산업과장·콘텐츠진흥과장 등, 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국장, 지식정보산업과장, 정보이용보호과장 등이 모여 구성되기로 했다.

유관기관 전체 협의회의 경우도 문광부에서는 한국문화콘첸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꼽혔고, 정통부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다. 시스템 연계나 기술지원·공동 게임전시 등 ‘산업진흥’에 관한 것이 주요 안건일 뿐이고, 시작 초기 단계인 현재로서는 아직 ‘가타부타’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함께 잘해보자’ 정도의 액션일 뿐, 아직 실현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 역시 ‘심의’와 관련된 양부처간의 움직임이다. 소위 ‘리니지2’사건으로 영등위와 정통부의 입장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양부처간의 움직임에 향우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9월에 구성되기로 했던 협조체계는 말그대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양부처가 공동구성키로 했던 온라인 등급분류 소위원회나, 심의 일원화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등의 공동개선·‘온라인게임 심의제도 개선위원회’구성 등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진행사항을 보여온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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