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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첫 등급재분류 ‘전체이용가’ 등급부여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7.0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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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2세이용가’ 부여된 ‘모빌크래셔’와 ‘에이트릭스’에 ‘전체이용가’ 결정 -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지난 1월 26일 개최된 등급심의회의에서 기존 ‘12세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2개 게임물에 대해 첫 등급재분류 자문위원들의 조건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게임위 등급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개최된 8차 등급심의회의에서 당초 ‘12세이용가’ 등급부여를 받은 한빛소프트의 ‘모빌크래셔’와 엔씨소프트의 ‘에이트릭스’에 대해 7세미만 어린이의 이용을 차단할 것을 전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당초 게임위는 ‘모빌크래셔’와 ‘에이트릭스’ 두 게임에 대해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폭력성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12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었다.

앞으로 업체에서 등급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등급 재분류를 신청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의견이 등급재분류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회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해 업체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급분류 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급심의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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