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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불법 저작물 단속 강화] 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전력에 업계 기대

  • 봉성창 기자 wisdomtooth@kyunghyang.com
  • 입력 2008.07.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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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찰권 부여로 단속 효율화..."인력, 전문성 부족 해결해야" 지적


정부가 불법 저작물에 대해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다.
지난 4월 14일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연일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체신청 SW 불법복제단속반 이관을 계기로 단속 전담인원으로 구성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는 불법저작물이 70%를 넘어가는 P2P 업체를 폐쇄시키는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P2P 업체 대표를 구속시키는 등 불법저작물 근절 의지를 담은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연 이번 기회에 과연 불법복제가 크게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법복제에 대해 많은 업계에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그간 몇 차례 집중 단속이 있었지만, 실제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법복제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복제 근절 위한 한 걸음 전진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은 지금까지 업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동안 단속을 시행하던 관련 인력은 경찰권이 없어 불법 저작물 유통 현장을 발견해도 해당 물건을 압수하거나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등 효과적인 단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단속 공무원이 경찰에 준하는 사법경찰권을 갖게 됐다. 문화부는 오는 9월 중순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역시 눈여겨볼만 하다. 문화부는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해 웹하드, P2P, 헤비 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화, 음반, 게임 등 데이터 형태의 불법 저작물은 90% 이상이 P2P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시적인 온라인 전담반 운영은 노골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다루는 P2P 사이트들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 담보돼야 실효성 있을 것
이러한 정부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 발표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비단 게임 뿐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만큼  규모나 전문성이 얼마나 담보되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욱이 불법복제가 갈수록 법망을 피해 교묘히 벌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은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7월중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상설단속반,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및 단속반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부가 교육이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도 역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 공무원은 과도한 직권남용 등을 우려해 교육 정도나 자격 요건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수의 인원을 선정하기에 부담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저작권 침해 규모를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집중단속 사례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언제나 그때 뿐이었다며, 특히 게임의 경우 영화나 음반과 달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해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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