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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게임사, 오토와의 전쟁 ‘선포’] 게임사 "더이상 못참아' 오토 프로그램 '퇴출' 선언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08.12.08 09:30
  • 수정 2012.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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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사냥 프로그램 불법 판례·美에선 87억원 배상 판결도 … 연말 기점 대규모 단속 돌입

 

게임사들의 앓던 이가 빠졌다.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이하 오토)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회사가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10월에는 미국의 지방법원이 오토 제작업체에게 “오토 제작은 악관 위반”이라며 600만달러(한화 8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오토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던 게임사들은 이번 판결로 민·형사상 처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게임사들은, 올 연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오토 퇴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오토로 피해를 입는 회사나 유저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업계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 대책을 통해 오토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오토는 암암리에 유통돼 국내 게임사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겼다. W사의 발표에 따르면, W사의 게임만으로 오토 개발업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수익은 천 억원에 달한다. W사는 오토로 인해 게임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붕괴되고, 콘텐츠 소모 속도가 급증하며, 게임의 수명이 대폭 줄어드는 등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해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E사가 게임을 그만두는 유저들에게 설문을 통해 집계한 결과를 보면, 30% 가량이 ‘오토 유저’들로 인해 게임을 떠난다는 문항에 표시했다. 게임사들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셈이다.

 

[민·형사상 소송 ‘불사’]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본격적인 게임 오토 단속을 시작했거나 올 연말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A사의 경우 각 포털과 게임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고장과 협조문을 보내면서, 관련 프로그램 광고글 단속에 나섰고, 현재 총 500여건을 조치한 상황이다. 아직은 ‘경고’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 해당 글을 올리는 이들은 대부분 계정 도용 피해자이고, 일부 유저들은 오토의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리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은 경고장 수준이지만, 꾸준한 홍보를 거친 후 업체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이다.

 

B사는 오토 유저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유저들도 오토를 사용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존의 3진 아웃 제도에서 우선 블록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1차 블록 시간도 1달로 잡으면서 애초에 오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오토 개발자들을 민·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며 “유저 차원에서 오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토도 팔리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오토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구동되는 오토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 근래에 등장한 오토 기계의 일종. 얼핏보면 인형처럼 보인다

 

[정부·게임사 공조체제로 풀어야]
하지만 게임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무리 단속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온갖 교묘한 방법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오토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오토를 단속하더라도 이내 오토 개발업체는 사명과 제품명, 디자인 등을 다르게 바꾸고 영업을 재개하기도 한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기 전까지 상당한 검토 기간을 거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오토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보안업체 대표는 게임 개발사들의 보안의식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오토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중에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공개 프로그램을 활용해 클라이언트 보안시스템을 사용했을 정도로 허술하기까지 하다”며 “애초에 개발사들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면 오토가 판매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실한 오토 판별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보안 업체들에 의해 오토 유저들이 다수 걸러지고 있지만, 이는 반복적인 패턴이나 기계적인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갈수록 오토는 일반적인 유저들의 움직임과 닮아가고 있어, 점점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패턴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사실상 오토 프로그램 업체 중 대다수가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국내 연락책을 통해 판매를 취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연계를 통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근래에 등장한 오토 기계의 일종. 얼핏보면 인형처럼 보인다

 

[유저들도 ‘적극 호응’]
이러한 게임사들의 행보에 유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력에 비해 손쉽게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유저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유저 ‘다사랑’은 “이번 발표로 사냥터를 점거하는 오토 유저들이 사라지기를 기대 한다”며 “오토 유저들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받는 피해 사례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 유저는 “직장인이라 게임을 즐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게임을 즐길 방법이 사라졌다”며 “회사의 이익을 방해한다면 (오토 유저 퇴출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 유저들을 위해 게임 난이도를 낮추는 등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 일반적인 오토 기계의 형태

 


 

 

 

[오토 관련 판례 요약]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불법

 

1.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불법 프로그램이다.
2. 게임의 정상적 운용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프로그램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3.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에 반하는 프로그램이다.
4.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재가 허용된다.
5. 따라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들도 계정 정지가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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