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물 심의수수료 인상‘논란’] “민영화 위한 자금 확보” VS “열악한 매출 환경에 큰 부담”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9.01.05 09:2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09년 시작으로 2010년까지 2단계 걸쳐 인상… 영세 콘솔·모바일 업체 ‘큰 부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수수료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은 최고 10배 콘솔은 2배가량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사이클이 큰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 사이클이 적은 모바일과 콘솔 업체의 경우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콘솔 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 심의수수료도 솔직히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치적으로 2배가 오른다지만 영세한 개발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천 장 정도 팔리는 타이틀의 경우 국내 정식 발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심의수수료 인상 안은 지난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1년간 의뢰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심의수수료를 개편해 자체 예산을 끌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수준 향상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계획이다. 또한 심의수수료 개편이 향후 게임위 민영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게임위 측은 심의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연간 13억원의 자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빠르면 2009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게임위 심의 장면


[업체 반응 ‘극과 극’]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게임업계는 플랫폼 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체의 경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발 기간과 인력 등 개발 총 비용에 비해 심의수수료가 미미하고 한번의 수수료 지불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대규모 패치 시에 재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붙였다.


온라인게임 개발사 한 관계자는 “패치 심의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세한 모바일·콘솔 업체의 경우 이번 심의수수료 인상이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두 플랫폼 업체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수익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심의수수료 인상이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한 관계자는 “게임이 수익분기점을 넘기가 힘든 상황에서 (심의수수료)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영세한 개발사들의 경우 새로운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게임위 측은 “이미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논의한 과정이고 영세한 업체의 경우 향후 추가 지원이나 새로운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임위 ‘민영화 밑거름 기대’]
이번 인상안의 경우 게임위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예산 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향후 민영화 계획이 발표된 만큼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심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약 4억 5천만원으로 자체 예산 확보 10억 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체 예산 확보가 예상금액을 훨씬 밑돌면서 게임물등급 심의 홍보와 외부 용역 등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대외 활동 및 연구 용역비가 줄어들수록 게임물 등급심의의 질이 떨어져 향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게임업체들이 될 수 밖에 없다. 심의수수료 인상을 통해 질 높은 게임물등급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방침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단 시일 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향후 게임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결정으로 심사숙고한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의수수료 조견표>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베팅성(확률형) 게임 : 비경품 고스톱, 포커류, 가위바위보 등의 확률 게임
- 조작형, 체련형, 크레인 게임 :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게임, 크레인 게임, 비디오 게임 등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