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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 ‘몬·헌 온라인’ 캐릭터 선물 논란] “새로운 수익 모델” VS “현금 거래 조장”

  • 김상현 기자 AAA@khan.kr
  • 입력 2009.06.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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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증가 및 활성화 등 새로운 방향성 ‘주목’ … 유저는 안되고 게임사는 되는 ‘이중적’ 잣대 지적


NHN 한게임에서 서비스하는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이하 몬·헌 온라인)’의 캐릭터 선물하기가 업계와 유저들 사이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부분 유료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게임의 활성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유저 간의 현금 거래를 부추기며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잠잠했던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현 법률에서는 개인 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캐릭터 선물에 대해서 유저들 간의 현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NHN 한게임 측에서는 약관을 통해 현금 거래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반해 이번 캐릭터 선물은 현금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난 18일 ‘몬·헌 온라인’에서 ‘캐릭터 이름 변경권’과 ‘캐릭터 선물하기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 캐릭터 명을 변경할 수 있는 상품과 자신이 키운 캐릭터를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부분유료화 모델에 속한다.
‘몬·헌 온라인’의 경우 대부분의 아이템 및 장비가 거래가 불가능해, 캐릭터 육성이 쉽지 않은 온라인게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때문에 그 동안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NHN 한게임측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게임 내의 거래 관련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캐릭터 육성 시간을 최소화해 유저들이 핵심 콘텐츠를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분유료화의 변신은 ‘무죄’]
현금 거래에 대한 민감한 이슈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게임 업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NHN 한게임의 이번 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분유료화 모델 확장에 한계점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캐릭터 선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민했지만,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섣부르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NHN 한게임의 이번 선례가 업계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저들 역시, 안전하게 캐릭터를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게임 특히, MMORPG에서 캐릭터를 사고파는 일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현금을 주고 강력한 캐릭터를 산다는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다. 단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입해야 한다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등본, 포기각서까지 받는 등 향후 유저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게임사에서 캐릭터 이전에 대해 보장해 준다면 유저들 역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MMORPG를 즐긴다는 한 유저는 “이미 법적으로 개인 간의 현금거래가 허용됐기 때문에 이번 캐릭터 선물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저들이 안전하게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몬·헌 온라인’ 캐릭터 선물 시스템


[현금 거래 이중 잣대는 ‘유죄’]
‘캐릭터 선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현금 거래 문제를 떠나서 게임을 꾸준히 플레이한 유저들이 한 순간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100시간 동안 키운 자신의 캐릭터를 현금으로 단 1분 만에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허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게임 내 직접적인 밸런스를 무너트리진 않지만 실력 없이 캐릭터만 산 유저와 파티를 할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보였다.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부터 ‘몬·헌 온라인’을 즐겼다는 한 유저는 “‘몬·헌 온라인’은 유저들의 파티플레이에 따라서 게임의 재미가 결정된다”며 “단순히 캐릭터만을 산 유저들이 그런 재미를 반감시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금 거래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또한 도마에 올랐다. NHN 한게임 측 약관에는 현금 거래를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캐릭터 선물은 현금 거래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HN 한게임이 약관에서는 금지하지만 부분유료 정책에서는 가능하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는 “캐릭터 선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모델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분명 현금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NHN 한게임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캐릭터 선물을 필두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현금 거래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NHN 한게임 한 관계자는 “캐릭터 선물하기는 현금 거래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시스템이 아니다”며 “신규 수익 모델 발굴과 동시에 게임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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