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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특집 Ⅵ - 게임 아이템 시장 천태만상] ‘럭셔리 중형차 뺨치네’ 초호화 아이템거래 시장

  • 안일범 기자 nant@khan.kr
  • 입력 2009.06.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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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2000만원 호가하는 아이템 거래 ‘성황’ … 부분유료화 아이템 거래해 거액 챙기기도


아이템 하나로 웬만한 중형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갖가지 소송과 규제책 속에서도 아이템 거래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천원짜리 몇장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에서부터 수십만원 단위가 오가는 거래는 하루 수백건씩 오고갈 정도로 흔하게 됐다. 1~2백만원을 호가하는 아이템들 정도가 돼야, ‘그날의 수위권’을 차지할 만하다. 그나마 1주일 단위로 넘어가면 1천만원, 한달 단위로 넘어가면 2천만원을 호가해야 ‘명품’대열에 낄 수 있다.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들썩이는 아이템시장, 그 열기를 쫓아가 봤다.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는 하루에도 수 천건씩 아이템이 거래된다. 소위 전문 ‘작업장’이나 ‘꾼’들이 생길 정도로 돈이 모이는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은 ‘게임 머니’.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작업장’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하루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루 10억원대가 넘는 금액들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주로 전문 작업장 위주로 거래가 진행돼 개인이 꿈꾸는 ‘대박’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템 거래시장의 꽃 ‘무기 아이템’]
진정한 대박의 꿈은 무기 아이템 거래에서 빛난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는 “+15 이도류 팝니다”식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은 0이 6개 이상 씩 기본적으로 붙어있다. +10과 +11의 차이는 두 배 이상, 갈수록 그 가격의 차이는 수배씩 늘어난다. 소위 ‘지존템’이라 불리는 +17 이도류나, +11 장검류의 경우에는 천 만원은 기본으로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금 대기나, 흥정을 원하는 유저들이 몰려든다. 그 조차도 물량이 없어 판매하는 사람은 베짱 부른 베팅을 하는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소위 ‘지존템’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대략 500만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만큼 힘들다. 대신 아이템을 얻게 되면,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지존’의 위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초 아이템 거래 시장 기록을 보면, +16 이도류가 첫 등장한 뒤 4천 만원에 거래됐다. 당시 공성에 도전 중인 한 직장인이 구매하면서 “공성에 성공하면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어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저 지존이 되고픈 사람과 현금을 원하는 사람간의 거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유명 게임들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아이템들의 가격 역시 조금씩 인하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대박을 원하는 이들의 열기도 식을 줄 모른다.



▲ +16 S급 아이템은 모양부터 차원이 다르다



▲ 지난 5월 6일 불과 3시간 만에 수익률 100%를 달성한 유저


[부분유료화 아이템으로 거액 챙겨]
재미있는 것은 부분유료화 아이템을 다시 거래하는 시장이다. D모 게임의 경우, 설날 추석등 각 시즌마다 강력한 아바타를 한정 판매한다. 소위 ‘꾼’들은 이 때를 노려 아이템을 수십개씩 구매해 둔다. 한 아이디당 33만원까지 현금 충전이 가능하고, 기타 충전수단을 통해 월 88만원 선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1인당 20세트 이상은 구매를 해둔다. 해당 아이템들을 구매하지 못한 유저들은 이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른다. 특히 현금 구매 능력이 적은 중고등학생들은 이를 구매할 방법을 고민한다.
이 특성을 노려 ‘꾼’들은 유저들에게 게임 머니로 아바타들을 판매한다. 철저한 계산 하에 일반적인 게임머니 시세대비 게임머니 가격보다 그렇게 확보한 꾼들은 ‘게임머니’를 아이템사이트에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특히 세트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아이템들 역시 현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부가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거래하면서 많게는 100% 수익을 달성하는 ‘꾼’들이 거래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소위 ‘대포폰’을 통한 구매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캐쉬 아웃하는 ‘휴대폰 깡’으로 인해 부분유료화 아이템들 역시 주요 거래 대상에 속한다.



▲ 한때 10만원을 호가하기도한 WOW의 레어 아이템


[구하기 힘들면 뭐든지 OK]
어느 아이템이건 강력하고 구하기 힘들수록 사이트에서 거래된다. 무기, 갑옷, 액세서리 등 그 종류만 수백가지에 달한다. 굳이 유저들의 노력을 거쳐 구하는 아이템만이 현금거래 대상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블리즈컨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유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탈것이나 펫 등은 현금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물품에 속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냥 후에 반드시 얻게 되는 아이템 강화재료나,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한 쿠폰, 심지어 컴퓨터와 같은 협찬 물품을 산 뒤 얻게 되는 쿠폰까지도 현금 거래 대상에 속한다. 유저의 니즈가 있으면 구매가 뒤따르는 식이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등록되는 아이템들도 시기에 따라 유행이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들이 강력해지고,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난이도도 달라진다. 예를들어 W게임의 경우 확장팩이후 1,000 골드의 가격이 6만원에서 3만원선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유저들의 레벨이 높아졌고, 몬스터가 떨어뜨리는 게임 머니가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저가 소비하는 금액 역시 높아져, 시세가 떨어진 것 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오른 셈이다.
또, L게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이템인 +9장검은 ‘돈 주고도 못산다’며 구할 수 없었던 희귀아이템에 속했다. 과거 2004년경 이 아이템은 8천만원 이상에 거래됐다는 전설이 들려올 정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1백만원 안쪽에서 거래되는 소위 ‘국민 아이템’신세에 머물게 됐다. 일종의 ‘시장 경제’체제가 구축돼 있는 것이다.



▲ 문화상품권, 카드, 캐쉬아이템 뭐든지 판다



▲ 오히려 저렴한 아이템을 찾기 힘든 게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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