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별기획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 규정 ‘바뀐다’] 한국형 앱스토어 ‘1억 대박’ 9월부터 가능

  • 박병록 기자 abyss@khplus.kr
  • 입력 2009.08.17 09:29
  • 수정 2012.11.27 15: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 절차 간소화 … 한국형 앱스토어 서비스 ‘급물살’
- SKT, KT, 삼성전자, NHN 등 ‘환영’ … 발빠른 행보 ‘아이두게임’ 선점 효과

 

변해준 씨가 개발한 ‘Heavy Mach’가 2주 만에 앱스토어(App Store) 게임 다운로드 3위에 등극, 10만 다운로드로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에 대한 업계와 개인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은 게임물 등급 심의라는 벽에 부딪혀 앱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신규 콘텐츠 확보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던 국내 기업들이 앞 다퉈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의 국내 론칭을 준비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등급분류 심의 및 게임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차일피일 미뤄져오던 한국형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용자와 서비스사, 개발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 앱스토어의 경우 애플은 개발툴과 판매 시장을 제공해 추가 수익을 얻으며, 개인 개발자들은 제공되는 개발툴로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주요 게임 퍼블리셔들과 이통사들은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을 기회로 인식,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별다른 리스크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며, 플랫폼 구축만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이팟 터치와 아이폰이라는 단일 모델 플랫폼으로 성공을 거둔 앱스토어와는 달리 모바일과 게임포털 플랫폼 경쟁력이 높다”며, “앱스토어를 뛰어넘는 성공이 국내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SKT, KT,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한국형 모바일 오픈마켓을 준비하고 있으며, NHN이 한게임을 통해 손쉽게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는 ‘아이두게임’(iDoGame)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도 앱스토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발툴 제공을 위한 정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진흥원도 곧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와플’을 론칭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내에는 오픈마켓 콘텐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게임물에 대한 심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개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을 수 없어, 개인이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개인도 온라인으로 심의 받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는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픈마켓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등급분류 심의 및 게임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인도 온라인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심의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개발자의 신청이 허용되는 등 관련업계의 심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대행업체나 법무법인 등 공증이 된 이를 통해 게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이의 검토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또, 게임물의 온라인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해 오픈마켓 게임물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주요 진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간단한 스크린샷을 첨부토록 했다. 게임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균 15일이던 심의기간이 6~7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와 기간의 단축으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게임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등급분류 심의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행 예고 기간을 거치고, 오픈마켓 게임물을 처리하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아이두게임 리그 Beta

 

[한국형 앱스토어 대박 3/4분기 나온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을 준비하고 있는 SKT, KT, 삼성전자, NHN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오픈마켓 추진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 단위 개발의 활로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월 개인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을 론칭시킨 NHN의 아이두게임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개발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개발팀원을 모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SKT의 한국형 모바일 오픈마켓 ‘T스토어’가 3/4분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T스토어’는 8월 말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발환경을 비롯해 최종 구매/판매 시스템까지 구축이 완료됐다. ‘T스토어’는 비공개 서비스와 자체 개발을 통해 이미 상당수의 콘텐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이 실현되면서 앱스토어에서 대박을 터트린 제 2의 변해준 씨가 3/4분기 등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 아이두게임이 제공하는 개발툴

 

[게임위,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방안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것과 달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1년간 15억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400만 건 이상이다”며, “단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앱스토어에서 이정도 규모라면, 다중 플랫폼을 지원하는 국내 모바일,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는 4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70여 게임관련 교육 기관에서 매년 4,000 여명의 졸업생이 업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에 게임개발 가능 인력은 80,000명으로 추산된다.(2008 게임백서 기준) 이는 전문적인 툴을 사용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다 간편한 개발 솔루션이 제공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직접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게임위가 비록 분과위원회 구성과 심의 간편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밀려드는 심의 건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픈 마켓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사 자체 심의 제도와 게임전문 매체, 학계, 업계로 이루어진 민간 업체에 심의를 위임하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오픈마켓 이슈를 통해 국내 게임심의 제도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