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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는 발전 위한 고육책” 주장

  • 박병록 기자 abyss@khplus.kr
  • 입력 2011.05.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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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발전’ 주장 … 6월 업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 구성 계획


김재경 의원이 2005년 7월 최초 발의했던 ‘셧다운제’가 6년이라는 진통을 뒤로하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빠르면 5월 셋째 주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늦어도 11월이 되면 대한민국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두 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졌던 ‘셧다운제’ 논쟁에 대해서 여가부는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 업계와 청소년의 대변자로, 여가부는 산업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 여가부는 게임문화협회가 게임 역기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가부 백희영 장관은 “셧다운제가 오히려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는 업계와 청소년의 의견에 귀기울여 ‘셧다운제’를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1999년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돼 2010년 3월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모습을 갖췄다.


2010년 여가부가 출범하면서 업무 분야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로 확대되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업무 권한이 발생했다.



[산업 아닌 청소년에 주목해야]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쟁점이 ‘셧다운제’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입장이다. ‘셧다운제’를 실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언론들이 지나치게 ‘셧다운제’에 주목, 산업의 타격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서운한 기색이다. 여가부는 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문화부,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소년,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언론 등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여가부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 ‘셧다운제’ 통과는 정부가 대처하지 못했던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소속 의원들은 ‘셧다운제’가 아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게임중독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인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과거 인터넷 중독 관련 문제가 팽배했을 때와 같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수용하고 자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사라질 수 있는 법안이 되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여가부는 청소년 문제의 주무부처로 셧다운제도 실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화부와 협력해 세부 시행안 마련]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작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5월 18일을 전후해 법안이 공표되면, 문화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시행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부 시행안은 문화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협의로 만들어진다.


여가부 조민 주무관은 “아직까지 문화부와 세부 시행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며, “하지만, 곧 법률이 공표되면, 문화부와 협조해 법률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 주무관에 따르면, 산업을 대표하는 문화부와 청소년의 권익을 대표하는 여가부가 ‘셧다운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부처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통과된 ‘셧다운제’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부처가 업무 분야와 입장이 달라, 어느 정도의 마찰은 예상된다.


세부 시행안 마련에는 여가부와 문화부 이외에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문화부와 협의해 게임업계 전문가와 청소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법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문화부와 게임업계, 언론이 적극 동참해야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가부는 주장한다


[‘셧다운제’ 성장 위한 필수]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 ‘셧다운제’는 게임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며, “게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게임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희영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게임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해온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이나 약품의 경우에는 작은 부작용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게임은 살인을 불러올 때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셧다운제’ 대상이 고등학생을 포함한 19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청소년들이 휴대폰 등으로 많이 하는 모바일 게임이 바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여가부는 건전한 비판을 포용해 셧다운제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자리잡아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게임사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요 게임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게임산업이 야기하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등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여가부 조민 주무관은 “여가부와 문화부가 주도하게 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 게임사들이 반발하고, 편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 ‘셧다운제’의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시행안을 찾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와 문화부는 그동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법률 공표를 시작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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