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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타사 아이디어 ‘도용 의혹’

  • 안희찬
  • 입력 2004.0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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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제조업체인 게임페이는 최근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슨이 자사의 아이디어 상품인 선불카드를 도용 시판했다는 것이다.

게임페이 김형민 사장은 “넥슨에서 지난해 12월 말 이벤트 형태로 선불카드를 제작했다”며 “선불카드는 게임페이에서 특허를 신청한 상품으로 이를 도용한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넥슨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도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미리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많은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넥슨은 이에 대해 “게임페이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상관없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며 “소송이 진행돼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넥슨은 이번주 선불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관련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몇 몇 업체의 불만일 뿐이며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개발에 주력하는 개발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의 이번 소송과 관련해 관련업계의 반응은 게임페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 업체 등이 넥슨에 제시한 제안서를 도용, 이를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업체의 선두업체로 인식돼 있는 넥슨이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자사의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는 제안서를 넣었으며 넥슨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넥슨은 마치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다 마지막 계약 체결 시점에 ‘뒤통수’를 때려 업체로 하여금 더욱 당황스럽게 한다는 후문.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이같은 이유로 넥슨을 저평가하고 있다. 비록 캐주얼 게임을 서비스하며 청소년층을 많이 보유, 온라인게임 업체들 중 매출액 부분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넥슨이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넥슨이 소위 ‘뒤통수’를 치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업체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처지로 만드는 등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차단하는 기민한 방법을 사용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회사다”고 평가했다.||게임페이는 선불카드를 개발한 회사로 이미 2003년 10월부터 이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주력한 회사다. 선불카드란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문방구, 편의점, 할인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임용 카드를 말한다.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카드가 존재했다. 해킹 등에 노출돼 국내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게임페이는 최근 개발한 자사 제품의 경우 해킹 문제를 해결, 충분히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임페이에서는 선불카드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게임회사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며, 자사의 선불카드를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넥슨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제안서가 넥슨에 유입될 것으로 고려, 차라리 넥슨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 넥슨에도 함께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넥슨에 처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넥슨에서도 게임페이의 제안서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모방하게 되면 향후 그것을 제지할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안서를 넣었다”고 밝혔다.

게임페이에서는 넥슨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특허를 제출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김 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선불카드를 넥슨에서도 1월말에 내놓는다는 얘기였다.

격분한 김 사장은 넥슨을 찾아가 항변했지만 넥슨측은 변리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특허내용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법에 걸리지 않아 상관없다는 억측만을 듣게 됐다.

김 사장은 “넥슨이 아이디어 도용을 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당하고 보니 황당했다”며 “넥슨이 이처럼 행동할 것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게임페이란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넥슨이 선불카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ARS 때문이다.

지난해 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아 온라인게임 업체로는 처음으로 2천4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넥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선불카드의 경우 AR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넥슨에서 선불카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업체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김 사장은 넥슨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아이디어 도용을 해 내놓는 선불카드를 시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내용증명(사진)에서 ‘넥슨은 2003. 12. 말경부터 사은품의 형식으로 『시리얼 넘버』, 『쿠폰 머니』등이 표시된 게임 요금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했다.(증제3호, 쿠폰 사본).

이는 게임페이에서 독창적으로 고안한 <게임 요금 지불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독창적인 특허출원 내용을 특허 출원권자의 허락없이 무단히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것은 넥슨측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협박 전화였다. 김 사장은 “넥슨의 행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철저히 준비해 넥슨으로부터 당했던 많은 업체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사장이 자신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제출했던 특허는 2번째로 이미 지난해 4월 특허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넥슨의 경우 12월에 제출했던 특허항목만을 보고 선불카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넥슨을 단순히 특허를 도용한 것으로 소송을 할 생각은 아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넥슨이 도의적인 회사가 되지 않는 이상 게임페이와 같은 회사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넥슨은 지금부터라도 자사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많은 게임업체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넥슨이 법적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3건의 법적 소송을 진행했을 정도로 말많고 탈많은 업체로 소문나 있다. 특히 3건의 법적 소송 모두 넥슨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 넥슨의 독창적인 능력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지난해 넥슨이 관련된 법정소송은 비앤비, 카르마온라인, 포트리스2 다. 비앤비는 넥슨에서 자사에서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이란 점을 내세워 무려 2년동안 잘못이 없다고 강조한 게임이지만 결국 허든사에 백기를 들면서 문제가 마무리됐다.

카르마온라인의 경우에는 상표 도용을 한 예로 넥슨은 카르마온라인 상표를 보유한 드래곤플라이에게 일언반구없이 사용했으며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넥슨은 자신들이 상표를 도용했음을 시인하게 됐다.

포트리스2 게임을 베껴 화제가 됐던 건바운드도 넥슨은 독창성을 강조하며 전혀 틀리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결국 포트리스2 게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했음을 인정했다.

넥슨은 지난해 이처럼 소송까지 가면서 자신들이 잘못 없음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모방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등 최악의 해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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