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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게임 정책들

  • 정광연 기자 peterbreak@khplus.kr
  • 입력 2012.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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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없는 추진 부작용 우려 목소리 커져 … 정부 신뢰 회복 위한 과감성 필요


7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게임관련정책들이 초반부터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의 혼선은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주장이다.


7월 3대 게임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제도는 ▲게임시간선택제와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그리고 작업장 근절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실효성 논란 및 게임업체에 지나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시행일이 기존 7월 1일에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작업장 근절의 핵심인 중개사이트와의 공조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정책이 지속적으로 난항을 거듭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조치를 통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고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은 게임시간선택제다. 문화부는 일단 인기게임 101개에 대한 우선 적용을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착 7월 20일까지 확대되는 전체 게임의 대상과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나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효성 없는 식물 정책 탄생?]
게임시간선택제에 핵심은 부모(법정대리인)가 자녀(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임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게임 포털 및 개별 게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게임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만큼 ‘18세 이용가’게임은 정책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발표한 정책 적용게임 리스트를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등 상당수의 인기게임이 포함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문화부의 주장이다.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실효성 논란으로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때부터 줄기차게 지적돼 왔던 명의도용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결여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시행에만 급급했던 이번 정책 역시 졸속 행정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화부는 명의도용과 게임시간선택제를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한 게임 포털 관계자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각 게임에 대한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지부진 자율심의, 효과의심 작업장 규제]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과 관련한 모든 등급심의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예고됐던 7월 1일 시행에서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애초에 문화부는 지난 6월 말에 민간기관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10일에 간신히 민간기관 신청공고를 낸 상태다. 우려됐던 제도 파행은 면했지만 연내 시행 여부마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원인은 재원 확보에 있다. 정책에 따르면 등급심의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은 3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1년에 최소 10억, 3년 동안 30억에 달하는 재원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선별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관계자는 “등급심사 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1년 예산에 10%로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떤 민간기관이 신청공고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현실적인 논의가 없다면 민간이양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작업장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7월 중순 경 적용될 예정인 이 제도는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미연에 차단해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개사이트와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해진 바가없다. 현재 거래되는 비정상적인 아이템의 대부분이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강제적인 세부 시행안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문화부의 움직임은 잠잠하기만 하다.



▲ 게임물 등급심의 권한을 게임물등급위원회(사진)로부터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재원확보 문제로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정부 신뢰 회복할 과감한 행보 필요]
업계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책들의 혼란스런 행보가 또 다른 규제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부분이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에서 의문을 보이자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아닌 게임시간선택제라는 제도 추가를 선택한 정부의 선례로 볼 때 이런 업계의 불안을 한낱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업계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정책을 위한 정책은 실효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앞선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행 여부는 적용 대상자인 게임업계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대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실제로 게임시간선택제는 적어도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게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작업장 규제를 천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역시 건전한 게임문화 정책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말기라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질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팽배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시행이 공고된 상태라면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속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이 시행되야지만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이나 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7월 3대 게임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제도들이 불안한 시작을 보이면서 정부 자체에 대한 업계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정부가 이들 제도의 중장기적 플랜을 마련한만큼 과도적 혼란을 상쇄할 수 있는 과감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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