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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0.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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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이사/경영전략팀장 허국철
최근 업계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보다 조금 더 빨리 이를 정책화시키고 산업에 적용시킨 중국 온라인게임 중독방지시스템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2001년 ‘미르의 전설2’를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팽창 속도와 더불어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 돼 왔다. 이후 중국에서는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과 함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7년부터 의무화된 ‘중독 방지 시스템’이다.


중국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시스템은 미성년자가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물리적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즉, 누적 3시간 이상 플레이 하면 3~5시간구간부터는 게임 내 보상이 50%만 적용되고 5시간 이상 플레이 시 보상이 0% 적용된다. 반대로 누적 오프라인 시간(플레이를 하지 않은 시간)이 5시간이면 다시 0분부터 카운트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 액토즈소프트 이사/경영전략팀장 허국철


단, 현재 중국은 실시간 실명인증이 불가한 상황으로, 게임 서비스사는 정기적으로 가입된 회원 중 주민등록번호상 성인인 유저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정부 기관에 보내 실명인증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실명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유저는 미성년자로 인정, 중독 방지시스템이 적용된다(18세 이하 유저는 100% 적용 대상).


초기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한국산 게임이 주도했지만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1세대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에 힘입어 중국산 게임의 점유율이 한국 게임을 앞질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자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특히 18세 이하 유저를 타깃으로 한 게임을 개발 중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중독방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규제 정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수익모델 기획 시 중독방지시스템을 고려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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