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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령등급 온라인게임으로 ‘확대’

  • 독일 책임기자 박인성
  • 입력 2010.08.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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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게임스컴 시작으로 표시 의무화 공지 … B2C 참가 게임사 현지 전문가 자문 필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을 보름여 앞두고 독일연방 게임개발사협회가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표시 의무를 공지했다.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표시 의무화는 최근 2년간 독일 게임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게임스컴에 참가하는 온라인게임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B2C로 참가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게임스컴을 통해 최초로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게임 중심의 한국기업에게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시 참가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시 기간 동안 현지 제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트라 함부르크 KBC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게임물등급위원회(USK)는 연령등급 판정과 관련해 9일까지 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판정 결과는 전시 시작 전 날인 17일 저녁까지 각 게임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게임스컴 B2C관에 참가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코트라 함부르크 KBC는 우편발송 대행 및 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B2B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USK의 연령등급판정 신청은 유료로 진행됐으며, 데모버전인 경우 500유로, 풀버전인 경우 1,000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전시장에 상영되는 게임영상물은 250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령등급판정 신청을 모두 완료했다.



[현지 전시규정 반드시 숙지해야]
독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전시규정은 온라인게임 연령등급이 12세 이상인 경우 전면 오픈된 공간에서 전시가 가능하며, 16세 이상은 반면만 오픈된 공간에서, 18세 이상 등급은 전면이 차단된 공간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게임스컴에 참가하는 온라인게임은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6세 이상 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게임은 USK 연령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전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게임컨벤션온라인(GCO)에 참여한 한국의 A사는 1인칭 슈팅게임과 성인용 MMORPG를 B2C관에 소개하면서 전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다.


전시 개최 전 코트라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A사는 독일의 자율적 연령등급 준수 의무와 전시 규정을 무시하고 전시장 내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18세 이상 연령등급의 게임을 상영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전시장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18세 이상 등급의 게임을 테스트하게 방치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전시장을 방문한 청소년보호단체를 가장 크게 자극한 것은 독일법으로 표기와 게시가 금지된 나치 휘장이 표현된 게임이 전시장 내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됐기 때문이었다.



▲ 독일 컴퓨터게임 연령별 등급표기(자료 출처 : USK)


[‘무리한 행정 절차’라는 의견도]
독일에서 게임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JuSchG) 규정에 따라 연령등급표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CD, DVD 등 물리적 매체에 담겨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해 왔지만 게임스컴을 시작으로 향후 온라인게임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USK는 독일에서 판매되는 게임물의 연령등급을 부과하는 유한회사 형태의 사립기관이다. 2009년 USK는 총 3,100건의 게임물을 평가해 연령을 판정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14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 온라인게임으로까지 연령등급이 확대돼 그 수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독일에서는 콘솔, 패키지 게임에만 연령등급 표기를 의무화 했지만 독일 업계는 온라인게임의 연령등급 표시 의무화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사가 자율 평가를 통해 연령등급 표시 없이도 문제없이 온라인게임을 서비스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시도는 무리한 행정절차를 추가해 규제하고 추가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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