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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다음에 '온라인 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 이복현
  • 입력 2002.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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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화서비스를 놓고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 GV가 법정대결로 치달을 예정이다. 온라인만화 X2Comix (www.x2comix.com)를 서비스하고 있는 GV(대표 윤기수)는 19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을 상대로 ‘온라인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식 밝혔다.
GV측은 “지난해 6월 학산문화사 등으로부터 온라인만화콘텐츠에 대한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 콘텐츠 서비스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독점 사용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음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음측은 “학산문화사의 온라인 영업권 보유사인 D3C넷(NET)으로부터 판권을 취득, 이를 사용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D3넷으로부터 학산문화사의 콘텐츠 판권을 취득, 서비스 중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V측 주장은 예전 D3C넷(구 코미케)이 학산문화사 만화 콘텐츠의 온라인 영업권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온라인 판권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따라 영업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D3C넷측은 전 대표이사의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 학산과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또한 지난달 말 GV를 상대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산문화사측은 “작년 5월 D3C넷의 전 대표이사 서주영씨가 온라인 영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이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다”며 “다음에 D3C넷이 양사의 합의없이 온라인 영업권한을 넘겨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학산측은 “이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30일 동안 화답이 없어 1월 9일로 계약이 완전 해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GV의 X2Comix(www. x2comix.com)는 대원디지털엔터테인먼트(대표 최영집)와 학산문화사(대표 황경태)의 3500여권이 넘는 양질의 만화 콘텐츠를 독점 서비스한다는 점과 포트리스2블루로 성공한 GV가 60억원의 마케팅비용을 들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초기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온라인 만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뜨거운 감자로 통하는 학산문화사의 일본 만화는 X2Comix의 성공을 예감하는 보증수표였다. 실례로 라이코스코리아의 경우 학산문화사의 일본 만화 컨텐츠를 서비스하던 시기에는 온라인 만화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국내 두번째로 1억 페이지뷰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학산문화사와의 계약이 끝난 후부터는 예전의 인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
X2comix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미스터초밥왕, 반항하지마, 용랑전, 겟백커스,니나잘해,야후,용비불패,짜장면 등 1000여권의 국내외 인기 만화가 다음 사이트에 중복 서비스 돼면서 GV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GV는 이미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인 검토 작업을 마친 상태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향후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불법 서비스로 인해 받은 유,무형의 피해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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