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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 게임사에 직접 관리 맡겨야…”

  • 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12.01.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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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실용성보다는 부작용 우려 … 규제 일변 정책 벗어나 근본 문제 해결 필요


“게임사들이 직접 아이템 현금거래를 주도한다면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금액 제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역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행령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청소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다.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뤄졌지만, 반대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는 “이미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관련 법규정을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며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


게임분쟁연구소를 설립하고 게임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준모 변호사는 게임관련 법률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 지난 2007년 게진법 공표 당시에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지만, 이번 규제는 과도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미 모든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안을 또 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 기자: 이번 규제안에 대한 생각은


- 정준모 변호사(이하 정 변호사): 청소년 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셧다운제’ 필요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규제안은 과도한 규제로서 실용성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부 측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인가로 되묻고 싶다. 문제의 주체를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기자: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정 변호사: 이미 게진법을 통해 개인 간 온라인게임(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 제외) 내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게임머니를 획득해 돈으로 환전한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개정안 시행령을 만든 것 같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니,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차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아이템 현금거래는 극소수일 뿐더러, 이를 막는다고 그들이 과연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 기자: 아이템 현금거래가 음성적으로 자행될 것이라는 말인가


- 정 변호사: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게임과몰입 치유가 안 된 청소년들은 어떻게든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것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도 다르지 않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음성적으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자행될 것이 뻔하다. 이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킹 아이템 거래, 사기 등 2000년도 초반에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일들이 다시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기자: 아이템 현금거래가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온라인게임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원인이 아이템 현금거래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 정 변호사: 무한경쟁 시장에서 정부의 권한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 흐름에 맡기는 것이 맞다. 신라면이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신라면 생산에 불이익을 주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아이템 현금거래 탓인지, 게임 완성도의 탓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 기자: 아이템 현금거래와 동시에 사행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뽑기’ 시스템도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 정 변호사: 이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랜덤적인 요소는 어떤 게임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랜덤적인 확률이 게임의 핵심 재미요소 중 하나다. 물론, 도박적인 요소를 추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겠지만, 일반적인 뽑기 시스템마저도 정부가 간섭한다면 누가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싶겠는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완성하는 요소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 기자: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 변호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금액 제한을 해서 한 달에 적정선까지 거래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게임사들이 직접 아이템 현금거래를 책임져야 한다. 게임사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책임진다면 모든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한달에 어느정도 금액을 거래한 것은 물론, ‘현금 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자: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했을 때, 가져야할 리스크가 클 것 같다. 예를 들어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아이템의 현물 가치를 보상해야 할 것 같은데


- 정 변호사: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할 때까지 준다는 약관 변경과 함께 ‘새로운 수익 창출’이 아닌, ‘유저 서비스’로 접근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아이템 현금거래 금액 제한을 넣어서 과도한 현금거래를 방지할 수도 있다. 게임머니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중개 사이트의 역할까지만 게임사들이 진행하면 될 것이다.



- 기자: 끝으로 게진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 정 변호사: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해서인지, 매번 규제라는 측면만을 고집하는 것 같다. 물론,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규제는 최소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진법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부 규제’라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토바이크 사고가 많다고 오토바이크 탑승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탑승시 보호 장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이다. 게진법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더 고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준모 변호사 프로필]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4년 변호사 개업(HIH법률사무소)
●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 엔씨소프트 리니지 소비자집단소송 및 해킹소송 진행
●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h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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