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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100호 핫이슈] 온라인 게임업계 VS 영등위 '총성없는 전쟁' <5>

  • 이복현
  • 입력 2003.11.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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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급분류에 대해 포털업계 반응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대한 ‘눈치보기’가 역력했다. 특히 자사가 영등위의 ‘표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름이 나거나 이니셜도 안된다. 아직 이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이름을 거명되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였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포털업체들이 자신있게 영등위의 사전등급과 관련돼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영등위 등의 표적이 돼 자사에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2007년경에 도입될 ‘자율심의’까지는 몇 년을 현행법이 유지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영등위 등 ‘표적될까’ 전전긍긍(?)
영등위의 사전등급에 대해 “이름이나 사명을 밝히지 말라”며 말한 한 관계자는 “영등위의 심의 잣대가 불분명했다”며 “포털업체의 사행성 부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또 다른 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등위의 사전심의가 시대를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털업체들은 “영등위의 사전심의에 대해 “현행 영등위의 사전등급분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우리는 현행 법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 포털업체는 “사전심의나 자율심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포털업체들의 이같은 겉과 속이 다른 반응에 대해 “사실은 현재 영등위에 대한 사전심의에 불만이 있지만 이를 표면적으로 나타낼 경우, 피해는 업체가 질 수밖에 없어 그런 것 같다”고 관련업계는 분석했다.

■ 자율심의에 기대걸어
포털업체들은 자율심의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할 이야기”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자율심의에 대해 이제 막 논의의 대상이 됐을 뿐, 아직까지 주체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심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모 포털업체 관계자는 “얼마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자율심의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은 게임업체들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영등위의 사전등급심의보다는 민간자율심의가 더 낫다는 마음을 전했다.

NHN(한게임), 네오위즈(피망), 플래너스(넷마블) 등 포털업체들은 영등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꼈다. 이들은 “사실 영등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리니지2’, ‘코룸온라인’ 등 온라인게임 심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대답으로 질문을 회피했다.||학계에서도 영등위의 최근의 ‘리니지2’, ‘코룸온라인’, ‘리펜트온라인’ 등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심사 판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안상혁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는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를 함에 따라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치중해 심의를 한 것 같다”며 “심의위원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교수는 “심의 기준의 잣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 위원 구성자체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경병표 국립공주대 게임디자인학과 교수는 “영등위와 게임업체는 서로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영등위의 심의결정은 임의적인 부분이 많아 게임관련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 교수는 “영등위는 시민단체 등을 고려할 때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중앙대 상경학부 교수는 “영등위의 사전심의에 대한 문제는 게임 내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영등위는 산업에 대한 의의를, 게임업체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부문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양자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논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문화부의 자율심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현재보다 나아진 부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율심의에서도 잣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율심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업계의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이하 안전넷)’는 최근 온라인게임 이용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게임업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17일 낸 데 이어 미성년자의 부당 온라인 결제 과금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시정조치 받은 관련업체는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안전넷측은 “영등위의 ‘리니지 2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온라인게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의 폭력성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게임의 심의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민정보미디어센터 등은 영등위의 사전심의에 대해 “영등위와 게임업체 모두의 주장이 서로 타당한 면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업체 스스로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영등위에 대해서는 “게임업체의 영등위 위원의 전문성 결여와 원칙없는 심의였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영등위의 심의결정은 다소 미흡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발표한 ‘자율심의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원칙적인 찬성이었다. 하지만 민간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준비나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었다.

한편 시민정보미디어센터와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은 지난해 말 “영등위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선정방식의 불공정성, 특정 업체를 의식한 기준 적용 등의 한계를 보였다”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 보호, 게임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 건전한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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