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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결제 안정성 높아지나! 금융당국 대책 발표

  • 황지영 기자 hjy@khplus.kr
  • 입력 2013.04.08 16:30
  • 수정 2013.04.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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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의 결제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온라인결제 전반에 대한 보안강화대책을 마련 방안에 대해 4월 8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게임사이트 온라인결제 인증이 강화, 오는 5월부터 게임사이트에서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온라인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추가인증이 의무화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확보한 신용카드정보를 이용,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부정결제가 발생됐던 사건을 토대로 이번 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를 포함해 30만 원 미만 결제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문자인증 중 선택을 의무화한다. 또한 3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문자인증을 모두 거쳐야 하는 방식이다.

모바일결제 인증 강화도 추진된다. 당장 오는 5월부터는 카드정보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문자를 통한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앱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도 개설된다. 일부 앱스토어에서 정상적인 금융앱을 위장한 피싱앱이 발견되는 등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감독당국은 4월 중에 금융기관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해 피싱앱의 등록·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앱에 적합한 별도의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앱의 위변조 여부를 상시 점검해 모바일 금융 거래시 불안감을 해소키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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