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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규제안 통과 자신, 이번 규제안이 마지막 되길”

  • 정광연 기자 peterbreak@khplus.kr
  • 입력 2013.09.03 16:29
  • 수정 2013.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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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금일 (3일)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웹보드 규제안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해 문화부의 솔직한 입장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웹보드 규제안이다.
지난 8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웹보드게임 규제 내용을 ▲월 이용한도액 30만원 이내 ▲1인 1회 베팅한도액 3만원 이내 ▲1일 10만원 상당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 차단 ▲랜덤 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방에 한해 예외를 허용 ▲자동진행 금지 ▲분기별 1회 공인인증 시행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본 권고안은 월 이용한도액과 자동 진행 금지는 문화부의 원안을 수용한 것이며 기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번 권고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웹보드 게임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게임 서비스인 만큼 법리적 틀 안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규제안의 목적이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함을 확실히 하며 문화부가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경계했다.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웹보드 규제안은 불법적 행태를 막기 위함일 뿐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부도 궁극적으로는 자율 심의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보드 규제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오는 11월 부산에 나란히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심의기구 역시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다. 문제가 됐던 예산 역시 충분히 마련됐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 후보군이 정리됐다. 이 중 새로운 위원장이 결정될 예정이며 현 백화종 위원장은 임기가 마무리된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생을 위한 모바일게임 가이드 라인도 얼추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문화부의 목소리다. 중소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플랫폼 사업자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정리되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며 상생이 화두로 떠오른 모바일게임 시장을 고려할 때 문화부의 상생 가이드라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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