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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토즈, ‘애니팡’ 캐릭터 상표권 소송서 勝

  • 강은별 기자 hehestar@khplus.kr
  • 입력 2013.09.12 15:06
  • 수정 2013.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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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토즈(대표 이정웅)는 최근 자사 ‘애니팡’ 캐릭터 상품 관련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2012년 5월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팡’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상표권 41류를 취득했다. 관련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012년 9월 추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기존 ‘Ani-pang’으로 등록된 상표가 8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사용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이번에 승소했다.

상표법 제73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다. 이에 따라 애니팡 관련 사업을 위해 상표권 심리를 통해 해당 업체 측에 사용 실적 등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취소된 사례다.

현재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관련 상표권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중이며, ‘anipang.com’으로 캐릭터상품 전문 쇼핑몰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 심리 종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 중인 캐릭터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팡 캐릭터 상품은 올해 초 진행돼 이미 40만개 이상 판매됐으며, ‘애니팡’ 시리즈인 ‘애니팡 사천성’이 최근 시즌2 업데이트로 다운로드와 매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애니팡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메리츠증권 김동희 연구원은 선데이토즈의 ‘애니팡’을 ‘앵그리버드’와 비교하며, 핀란드 회사 ‘로비오(Rovio)’사 처럼 향후 캐릭터 사업에도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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