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4년 게임정책 3대 쟁점, ‘청마의 해법’ 나올까

  • 정광연 기자 peterbreak@khplus.kr
  • 입력 2014.01.03 21:36
  • 수정 2014.01.03 22:4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제의 ‘게임 중독법’ 2014년으로 심사 보류
-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민간 심의도 ‘가시화’
- ‘선택적 금연구역제’ 발의로 오히려 혼선 야기
- 업계 전체의 앞선 대응만이 논란 종식 시킬 것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유난히 힘겹고 아픈 시간을 보낸 게임 업계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다지는 목소리가 높다. 모바일게임의 선전과 온라인게임의 부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기대하는 게임인들이 적지 않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눈에 띈다.
폐기되어야 할 ‘게임 중독법’은 결국 올해에도 질긴 생명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법안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의 강행 움직임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업계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했던 종전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출범하며 게임물 민간 심의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자율 규제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출범까지 반복됐던 불필요한 난행으로 잃어버린 게임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PC방 전면 금연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택적 금연구역제’의 발의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의 등장은 오히려 PC방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게임 업계의 목소리다.
앞선 3가지의 이슈들이 2014년을 맞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게임 업계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상처만 키운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끈질긴 ‘게임 중독법’ 논란은 올해도 여전
지난해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 논란은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게임 중독법’은 마약과 술,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 국가 차원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중독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관리센터를 설치, 중독 예방,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 마디로 게임은 마약과 같다는 것이 ‘신의진 법’으로도 불리는 ‘게임 중독법’의 기본 논리다.
이미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셧다운제 적용 시간 연장 및 게임 업계 매출 1% 강제 징수 등을 주장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게임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법안의 발의는 게임 업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게다가 ‘게임 중독법’ 발의 직후인 지난해 6월에는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산업진흥을 위한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 콘텐츠 산업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단 ‘게임 중독법’은, 이미 등장 직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대로, 일방적인 논리로 인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2월 19일과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정으로 상정된 ‘게임 중독법’은 게임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제외됐다.  
‘게임 중독법’이 다시 거론될 수 있는 건 올해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다. 결국 현실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법안의 생명력을 올해까지 이어진 셈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임위
우선 그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아오던 게임물 심의 업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상당 부분 이관된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된지 8년 만에 변화다.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으며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차관과 서병수 국회의원, 현영희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과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해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 관계들의 설명이다.
다만 모든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외에 나머지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민간 기관으로 이양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게임법 개정에 따라 불법게임물의 수거 및 폐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 등 사후관리 기능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한 민간기관은 지난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민간기관 임직원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민간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서 게임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현재 구체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1월중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초대 위원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게임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행성과 과몰입의 우려를 넘어 게임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갈팡질팡 법안에 업계 부담만 가중
지난해 6월 8일부터 시행, 12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난 ‘PC방 전면 금연법’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PC방 등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은 금연 이용 시설에 포함됐으며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흡연실 내에는 그 어떤 영업 행위도 불가하다.
영세한 PC방 시장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사실상 PC방에서 흡연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법안 시행 당시, 당국과 업계간에는 국민 건강 증진과 업계 생존권 위협이라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엇갈렸다.
하지만 12월 9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개정안은 PC방 등이 금연구역이 지정되며 사회적 갈등과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데서 시작한다.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사실상 ‘선택적 금연구역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논란의 핵심은 ‘선택적 금연구역제’가 현재 시행중인 ‘PC방 전면 금연법’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업소마다 직접 흡연 가능여부를 선택하게 될 경우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연을 선택할 업주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연법이 시행된지 불과 6개월만에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선택적 금연구역제’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12월 10일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안 역시 올해 이후에나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입장 대변하는 적극 대응만이 해법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 중독법’, 그리고 ‘선택적 금연구역제’는 모두 게임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제각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창출과 민간 심의 정착을 유도한다면 ‘게임 중독법’은 게임 산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법안이다. 또한 ‘선택적 금연구역제’는 국민 건강 증진과 PC방 업계의 생존권이라는 양가적 충돌이 일어나는 ‘뜨거운 감자’다.
문제는 이런 모든 움직의 중심에 게임 업계의 목소리와 입장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전달되거나 아예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미 예산 부족과 준비 소홀 등으로 여러 차례 잡음을 빚어내 게임인들의 신뢰를 잃은 바 있다.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라는 중대한 소임을 맡았음에도 그 행보가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임 중독법’은 더욱 심각하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임에도 업계 차원의 대응이 늦어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행히 최근 다양한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지만 게임 산업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선택적 금연구역제’는 오히려 PC방 업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PC방 전면 금연법’ 논의 당시 불거졌던 수많은 의견은 무시한 채 새삼스럽게 이제야 상충 법안을 발의하는 건 시의성이 결여된 졸속 정책이라는 것이 대다수 업주들의 볼멘 목소리다.
결국 필요한 것은 게임 업계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2013년이 게임을 편견과 규제 등으로 힘겨운 시간이었다면 2014년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는 게임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올바른 국민 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