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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아이템 중개사이트 통한 카드깡 문제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5.02.23 15:50
  • 수정 2015.0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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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카드깡 문제가 기승을 부렸다. 지불 대행업체에 아이템 가격을 선납하는 관례을 악용,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수법이었다. 문제는 아이템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았던 점이다. 당시 경찰에 적발됐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건만도 수두룩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년 전, 제주경찰서는 아이템깡을 의뢰한 좌모씨(27)의 돈을 가로챈 박모씨(2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이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하는 전문 아이템깡 업자였다.
박씨의 사기 수법은 간단했다. 우선 박씨가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템을 판다고 글을 올린다. 이후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접속해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지불 대행업체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빼고 아이템 가격을 선지급한다. 박씨는 이 금액에서 또다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박씨가 카드깡 의뢰인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계속해서 아이템깡을 했다는 점이었다. 카드번호만 알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렇게 해서 박씨가 의뢰인 몰래 빼돌린 금액은 수백만원에 달한다. 결국 박씨는 경찰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하지만, 중계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했다"면서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이 여럿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허위 구매신청을 해 판매자의 아이템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해서 판매자를 물색했다. 물론 본격적인 작업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타인이 입금한 내용을 본인이 입금한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넘겨받았다. 넘겨받은 아이템은 또다시 아이템깡을 하는데 이용됐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당시 8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돈만 3,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템을 넘겨받으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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