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피소’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 “명의신탁 무효…횡령 의혹 말도 안돼”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15.07.14 11:48
  • 수정 2015.07.14 12: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임원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네오아레나 박진환 대표가 지난 13일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말, 네오아레나 차경훈 전 부사장은 박 대표를 상대로, 명의신탁한 자신의 지분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각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진환 대표는 지난달 11일 박종희씨에게 경영권을 포함해 275만주를 9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환 대표는 (차 전 부사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협박해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그 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박 대표는 “차씨가 증거라 제시하는 명의신탁확인서 등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던 주식인수 및 신주인수일인 2013년 9월 26일로부터 1년 뒤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면서 “친형제라 하더라도 수 십억 원의 재산을 명의신탁한다면 당연히 명의신탁 시점에 명의신탁계약서가 있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차 전 부사장이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업무 추진비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사켜 해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공갈, 상해,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13일 네오아레나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권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고 주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현재 회사는 더 큰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이사진의 선임 및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이외에도 잔금 중 현금 일부 및 스톡옵션(액면가 24억 원 상당)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네오아레나 인수에 나선 박종희 이사후보자도 최근 불거진 사건은 민사 분쟁에 불과하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영권 양수도의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