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문화부의 고민

  • 유양희 기자 y9921@kyunghyang.com
  • 입력 2006.06.12 09:3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공청회를 실시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공청회에 업계의 무릇 많은 이목이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체계상 음반 및 비디오물에 더부살이했던 게임을 분리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이 추진되는 과정. 비단 이 원초적 의미를 꺼내지 않더라도, 산업적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들이 맞부닥친다는 데에서 그 ‘상충의 간극’이 얼마나 클 지 더욱 큰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자리를 앞두고 그 많은 갈등들이 어떤 식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을 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지난 1일의 공청회는 하지만, 이 같은 이해들이 더욱 큰 중압감만을 남긴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행성 퇴치’와 ‘산업 육성’이라는 다소 상충되기 힘든 양쪽의 개념이 보다 첨예하게 남겨진 자리였다는 것이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아케이드 게임업계 참석자들은 아케이드게임만 규제하는 차별적인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온라인 게임업계도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이 만족했던 것 역시 아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역시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발표된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시행령의 경우 ▲기존 시간당 9만원으로 제안했던 현금 투입률을 4만 5천원까지 내린다. 회수율 또한 시간당 20만원으로 제안한다. ▲현재 6대4(성인용:청소년용)게임기기를 4대6으로 비율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영업시간을 종전 24시간에서 09:00∼24:00로 제안한다. ▲게임기기 제작물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폭력·선정·사행 등 3가지 기준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제품을 납품한다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필두로 여러 안들이 제시됐다. 아케이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민단체는 사행성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품 게임 자체를 근절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역시 여전히 규제 일변도라는 분위기다. 최근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 ‘셧다운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쨌건 이 같은 ‘말들’의 가장 핵심은 역시 사행성 게임의 판단 기준이다. 문화부는 게임장에 가서 1시간에 4만5000원을 쓰면 게임이고 4만5001원을 쓰면 도박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나 게임 업계 모두 찬성하지 않을 대목이다.

1인이 게임기 1대당 1시간에 게임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을 20만원 미만으로 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게임 설치 비율 확대, 온라인 게임의 베타 서비스 무제한 허용 등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다. 빠진 부분도 많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현금 거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나 게임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게임물의 ‘새로운 심의 기준’은 또 그렇게 ‘안개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춘 셈이다. 어쨌건 이 오락실용 경품 게임기의 사행성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한 시점, 문화부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란 점에서 문화부의 ‘곤란함’이 느껴진다.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고민이 어떻게 ‘묘수’를 짜 낼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일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와 산업 육성이라는 무거운 짐이 문화부의 어깨에 지워졌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