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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아이템 소유권 누구에게 있냐?

  • 이복현
  • 입력 2002.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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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아바타/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아이디(캐릭터)·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아바타/아이템 소유권이 개발사에 있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서는 아바타나 아이템의 거래시 현금을 사취한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실제 아바타나 아이템 현금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현재 게임 유저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바타나 아이템을 획득한 만큼 이에 대한 처분, 양도 등의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사용료를 지불한 아이디 자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및 게임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명시한 이용약관도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게임 아이디 등의 공유 및 양도로 인해 사업자가 입는 피해가 없고 양도 허용시 수요확장 효과로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한데 왜 이것을 막느냐고 항변한다.
이에 반해 게임회사측은 게임서비스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계약은 아바타나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서비스 사용권에 관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곧 게임의 일부인 아이템이나 아바타는 엄연히 회사 소유이며 따라서 사용자간 현금거래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아바타나 아이템 현물거래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금거래 금지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쪽의 팽팽한 주장은 만날줄 모르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갈등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발전이라는 명제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 Games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아바타/아이템 소유권 논란’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은 근소한 차이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체 10명의 배심원 중 6명은 ‘아바타/아이템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많은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지적, 물질적 재산’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배심원들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일단 돈을 내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의 소유 내지 사용권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들은 일반 유저를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초점은 서비스 편의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이용약관은 회사측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것으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배심원들은 아바타/아이템 소유권 자체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소유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유저에게 소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다’는 배심원들 중에서도 ‘소유권은 온라인 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아바타/아이템의 현금거래와 관련 해킹, 사기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배심원들은 “게임을 취미나 여가활동과 같이 하나의 문화활동으로 여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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