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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2차저작권 누구에게 있나?

  • 경향게임스
  • 입력 2002.09.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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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애니키노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면서 리니지의 2차 저작물이 누구 소유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는 엔씨소프트와 계약을 체결,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한편 리니지 2차 저작물의 소유권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측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 그동안 리니지와 관련된 모든 법정 문제가 해결됐으며합의금으로 10억을 건네주고 신씨를 자사 고문으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온라인게임 업계에 가장 큰 이슈였던 리니지 2차저작물과 관련된 문제가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니키노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옴에 따라 행방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애니키노측은 “최근 엔씨소프트와 신씨가 맺은 계약은 2중계약이며 지난해 2월 자사와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엔씨소프트가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가 먼저 신씨와 계약을 체결한만큼 법적으로도 당연히 우선권이 있다”며 “국내 대표적 온라인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애니키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애니키노가 신씨와 체결한 계약 자체는 채권 계약으로 자사가 이번에 체결한 물권계약이 상위법이므로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애니키노측은 계약서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신씨가 리니지 2차저작물을 넘기겠다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상 물권계약은 채권계약보다 상위법으로 일단 법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 엔씨소프트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니키노와 먼저 신씨와 리니지 2차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와중에 2중 플레이를 한 신씨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다.
도덕적 책임과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양사간 갈등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애니키노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갈등 양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게임을 대표하는 리니지가 양측의 첨예한 갈등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게임스 배심원들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리니지 2차 저작물 소유권 논란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애니키노’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10명 배심원 중 6명은 신일숙 작가가 애니키노와 먼저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애니키노에게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4명은 ‘현실적으로 리니지 만화 원작을 게임화 하고 상품화시킨 엔씨소프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였다.
이중 가장 논란은 초기 리니지 원작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내지 현실적인 부문을 인정하느냐 또는 2차 저작물에 대해 ‘누가 먼저 계약을 했느냐’는 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이에 법률적 판단보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신 작가가 우선적으로 2차 저작물 소유권에 대해 계약한 애니키노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배심원들은 리니지를 통해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다진 엔씨소프트가 금권으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까지 돈으로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있다며 물권법이 상위법이라지만 법의 정의 차원에서도 신씨와 애니키노가 맺은 계약을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니키노측의 입장을 지지한 배심원은 “채권계약이니 물권계약이니 하는 것도 어차피 법전에 적혀있는 사항이겠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처럼 단순논리로 법전에 적혀있는 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질 거 같다”며 “이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한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심원 중에는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측의 계약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심원들은 “결국 법정싸움을 통해서는 두 회사 모두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차 저작권에 대해서 양사가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외에도 배심원들은 “신씨 등과 함께 엔씨소프트와 애니키노 사이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신씨는 애니키노에게 배상책임을 져여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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