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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샨다-액토즈 소송 기각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5.1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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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샨다와 액토즈 소프트에 소송을 걸었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싱가폴 ICC 중재판정부는 2년 이상 지속돼온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샨다 및 액토즈 소프트에 대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측에 따르면 “2003년 8월의 계약 연장 및 화해계약이 정당하게 이뤄졌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중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 쟁점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재판상 화해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중재 절차를 진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중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재청구를 했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중간 판정 단계에서 승소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이 정당하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승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구를 제기 당했던 액토즈 소프트는 중간 판정 단계에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결돼 사실상 최종 승소나 다름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는 본 중간 판정에서 모든 주요 절차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중재청구를 확정적으로 기각했고, 중재청구에 따라 발생한 비용 부담 비율만을 최종 중재판정 사항으로 남겨둔 상태다.
이번 소송은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국 서비스 관련 분쟁을 통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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