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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등록기간 놓치면 책임 못져!

  • 글.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
  • 입력 2007.09.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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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돼 오는 11월 17일까지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전국 시. 군과 자치단체들은 중요한 도로변이나 상가가 밀집된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개정된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전한 게임문화 공간을 위해서 기한내 업계의 자발적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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