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홈 e스포츠&FUN 포토뉴스 글.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 입력 2007.09.17 12:21 바로가기 복사하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저장 글씨크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돼 오는 11월 17일까지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전국 시. 군과 자치단체들은 중요한 도로변이나 상가가 밀집된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개정된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전한 게임문화 공간을 위해서 기한내 업계의 자발적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요 이메일 퍼갈게요 글. 사진 김은진 기자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돼 오는 11월 17일까지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전국 시. 군과 자치단체들은 중요한 도로변이나 상가가 밀집된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개정된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전한 게임문화 공간을 위해서 기한내 업계의 자발적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