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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게임 불법 사설서버 단속 … 넥슨, ‘바람의 나라’ 승소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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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온라인게임 서비스사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설서버다. 불법적으로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해 넥슨이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서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월 1일 밝혔다. 향후 불법 사설서버 단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12월 1일 넥슨 측에 따르면, 작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관련해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 국산 게임에 대한 불법 사설서버 사례는 ‘바람의 나라’만이 아니다. 당장 넥슨만 하더라도 ‘바람의 나라’ 외에도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 사례는 비단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당장 중국에서 국민게임으로 통하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만 하더라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미르’ I・P 기반의 불법 라이선스 게임은 수천 개에 달하며, 위메이드 측은 현지 기관 및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비수권 서버들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2,000억 원 가량의 라이선스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라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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