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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장, 미등록 가상화폐 업체 규제 강화 시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5 15:36
  • 수정 2024.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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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기업을 기관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지난주 현지 대학교 콘퍼런스에 참석해 사이버 위험 등 금융 시장 전반에서의 공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투자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이어진다고 밝혔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업체도 기관 등록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가상화폐 기업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위해 약간의 ‘소독제’가 필요할 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장 분위기를 개선할 ‘소독제’로 가상화폐 기업들의 기관 등록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위해 약간의 ‘소독제’가 필요할 거라고 발언했다(사진=더블록)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위해 약간의 ‘소독제’가 필요할 거라고 발언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행보로 유치해 봤을 때, ‘소독제’는 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소도 기관의 등록 대상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바이낸스(Binance) 등의 주요 업체를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제소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와 관련해 기관이 자사에게 ‘불법 영업’ 혐의를 씌웠지만, 실제로 영업 등록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내 또 다른 가상화폐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도 시장 규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과 대화할 때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논의할 지에 주목했다. 두 기관은 현재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내 또 다른 가상화폐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장과도 시장 규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사진=더블록)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내 또 다른 가상화폐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장과도 시장 규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사진=더블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으로 해석 중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원자재 상품(Commodity)로 보고 있다. 이더리움은 3월 25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14% 상승한 49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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