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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더리움 ‘원자재 상품’으로 정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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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쿠코인(KuCoin) 가상화폐 거래소 고소장에서 이더리움을 디지털자산 ‘원자재 상품(Commodity)’로 분류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쿠코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6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민사기소 당한 바 있다. 이더리움의 ‘원자재 상품’ 여부는 미국 증권시장 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여부와 관련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쿠코인 고소장에서 이더리움은 총 8회에 걸쳐 언급됐다. 이중 7회에 걸쳐 ‘원자재 상품’이란 단어로 수식됐다. ‘원자재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유에스달러코인, 테더와 함께 기관법 제1a조(9)항에 의해 ‘원자재 상품’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더리움 선물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유에스달러코인, 테더와 함께 기관법에 의해‘원자재 상품’이라고 밝혔다(사진=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유에스달러코인, 테더와 함께 기관법에 의해‘원자재 상품’이라고 밝혔다(사진=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더리움이 ‘원자재 상품’이라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이더리움을 ‘원자재 상품’이 아닌 ‘증권(Security)’으로 보고 있다.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이다.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출시되기 위해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원자재 상품’으로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최근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더리움이 만약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사실상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발행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출시되는 것과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감독 권한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만약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출시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 상품 자체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이더리움 자체가 감독 범주로 편입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운영재단과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인 포춘(Fortun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재단 관련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위스 기반 비영리 단체인 이더리움 운영재단의 경우 최근 익명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사 성격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포춘은 익명의 국기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추정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재단 관련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포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재단 관련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포춘)

한편 이더리움은 3월 27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98% 상승한 51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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